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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by 자그담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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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가. 지원 배경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 소규모 사업주(5인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 신규 고용 시 장려금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도

 

 

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요건

 

     ■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 50인 미만 사업주가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 2022.1.1일 이후 신규 고용된 경유에 한함

        -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 고용된 경우는 신규고용으로 보지 않음.

 

     ■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

        - 매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1회 차), 이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대 12개월 지원

 

 

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해당연도 구분 지급단가
(월)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가×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가×1년)
2022년
발생분
까지
경증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2022년
발생분
부터
경증남성 35만원 210만원 420만원
경증여성 50만원 300만원 60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420만원 840만원
중증여성 90만원 540만원 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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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요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이후 신청

 

  나. 신청하는 곳

 

     ■ 온라인: www.esingo.or.kr(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우편신청 및 방문신청: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다. 문의처: ☎ 1588-1519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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