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가. 지원 배경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 소규모 사업주(5인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 신규 고용 시 장려금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도
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요건
■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 50인 미만 사업주가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 2022.1.1일 이후 신규 고용된 경유에 한함
-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 고용된 경우는 신규고용으로 보지 않음.
■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
- 매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1회 차), 이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대 12개월 지원
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해당연도 | 구분 | 지급단가 (월) |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가×6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지원금액 (단가×1년) |
2022년 발생분 까지 |
경증남성 | 30만원 | 180만원 | 360만원 |
경증여성 | 45만원 | 270만원 | 540만원 | |
중증남성 | 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
중증여성 | 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 | |
2022년 발생분 부터 |
경증남성 | 35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경증여성 | 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중증남성 | 70만원 | 420만원 | 840만원 | |
중증여성 | 9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반응형
2.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요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이후 신청
나. 신청하는 곳
■ 온라인: www.esingo.or.kr(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우편신청 및 방문신청: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다. 문의처: ☎ 1588-1519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공단]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시행 (a~z) (0) | 2023.06.27 |
---|---|
[금융위]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 원 → 1억 원 상향 추진 (0) | 2023.06.26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제 4차 구직활동 및 증빙 (0) | 2023.06.24 |
[국세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a~z) (0) | 2023.06.24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액을 100% 못 받는 이유 (0) | 2023.06.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