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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시행 (a~z)

by 자그담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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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사전지정 운용제도)

 

 

  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의무화 시행

 

     □ 시행일자: 2023년 7월 12일부터 

 

     □ 사전지정 운용제도 개요: 2022년에 시행된 제도로 금융기관의 시스템 준비 및 보완으로 1년 한시적 유예가 되어서  그동안 시범운영 하고 있었으나, 7.12일부터는 의무적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나. 디폴트옵션 가입 대상자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퇴직연금 DC형과 개인형 연금인 IRP에서만 가능한 상품입니다.

 

 

2. 디폴트옵션 상품 수익률

 

  가. 디폴트옵션 수익률(출처: 보건복지부)

  

 

[2023.1~3월 디폴트옵션 수익률]

 

 

구분 1개월 3개월
전체 0.60% 3.06%
위험등급별 ● 초저위험 0.30% 1.11%
● 저위험 0.58% 2.33%
● 중위험 0.80% 3.22%
● 고위험 0.61%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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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디폴트옵션 운용상품(펀드 기준)

 

     ■ Target Data Fund(TDF) : 만기 다가올수록 저위험 비중 증가

 

     ■ Balanced Fund(BF) : 주기적으로 자산배분 조정하는 상품

 

     ■ Stable Value Fund(SVF) : 1년 미만 단기상품

 

     ■ SOC펀드 : 사회기반시설 투자 펀드상품

 

 

  나. 디폴트옵션 운용상품(원리금 보장 기준)

 

     ■ 예ㆍ적금(은행)

 

     ■ 최저이율보증보험(보험사, GIC)

 

     ■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증권사, ELB)

 

 

  다. 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방법

 

     ■ 기존가입자 상품 만기도래 시: (4주)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도래 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 4주 후 근로자 통지 → (2주) 디폴트옵션 적용

 

     ■ 신규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시: 최초 계약 시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 (2주) 디폴트옵션 적용

 

 

★ KEY - POINT: 만일 7.12일까지 사전지정운용옵션을 해 놓지 않는다면 기존의 만기 된 원리금 보장상품이 재 갱신되는 게 아니라 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대기성자산편입 됩니다. 이런 사유는 국가에서 노후 대비차원으로 새롭게 디폴트옵션이라는 제도를 만든 만큼 각 개인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름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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