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입법예고
가. 금융위 예금자보호제도 개정 방안
■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23년 하반기에 본격 논의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주요 개정 방안
■ 현행: 노후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 DC형 및 개인형 연금 IRP 등 퇴직연금 예금에 대해서 일반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 예금보호 한도 적용 중이나 여기에 추가로
■ 개정안: 현행 DC형과 IRP 외에 추가로 연금저축(신탁ㆍ보험), 사고보험금, 중소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천만 원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 개정방향임.
2. 사례로 보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 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가. 금융부실등으로 예금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A) 만약 부실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 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 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 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 기존에는 모두 합해 최대 5000만 원을 예금보호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 보호가 적용돼 총 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의 경우에도, 연금저축보험, DC형 퇴직연금, 사고보험(사고 발생 시), 보호대상 일반보험을 모두 5000만 원씩 보유하고 있다면, 총 2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확대됨.
나. 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저축 상품 범위
▶연금저축은 현재 ♣ 은행 연금저축신탁, ♣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 이 중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현재도 예금보호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별도로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별도 보호한도가 미 적용됨 유의.
다. 예금보험한도 적용 사고보험금 범위
▶사고보험의 경우 사망, 입원, 장해, 재산상 손해 등 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
☞ 단, 만기도래에 따른 만기지급금은 예금자보호 제외
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등의 연금저축 및 사고보험금도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
▶별도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라 금융위(신협), 해양수산부(수협),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각각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앞으로 부처가 각각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임
★ 금년 하반기 입법논의과정에서 일반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천만 원에서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속이 입법이 완료되어 내년부터는 안전하고 상향된 예금자보호제도가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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