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제도
가, 개요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ㆍ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에,
■ 신용카드사가 결제 금액의 4/110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며,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는 제도임
나.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제도 대상 사업자
■ 일반 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및 무도유흥 주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제도 내용
■ (대리납부세액) : 신용카드(직불, 선불 포함) 결제금액의 4/110(공급가액의 4%)
■ (대금입금)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직불, 선불 포함) 결제 금액엣 대리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입금
■ (대리납부) : 신용카드사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
■ (기 납부세액 공제)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 기납부세액 조회방법: 홈택스 "조회/발급" 화면에서 조회: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카드사 대리납부 조회 → 거래내역 조회(대리납부세액)
2. 부가세 대리납부 혜택
가. 추가세액공제
■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대리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의 1%를 추가공제
■ 시행시기: `19.1.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126 ▷ 2번 ▷ 2번
■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법인세과
■ 지방국세청 : 부가가치세과,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제도안내 및 대리납부세액 확인: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t)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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