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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a~z)

by 자그담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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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제도

 

  가, 개요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ㆍ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에,

 

     ■ 신용카드사결제 금액의 4/110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며,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는 제도

 

 

  나.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제도 대상 사업자

 

     ■ 일반 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및 무도유흥 주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제도 내용

 

     ■ (대리납부세액) : 신용카드(직불, 선불 포함) 결제금액의 4/110(공급가액의 4%)

 

     ■ (대금입금)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직불, 선불 포함) 결제 금액엣 대리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입금

 

     ■ (대리납부) : 신용카드사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

 

     ■ (기 납부세액 공제)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 기납부세액 조회방법: 홈택스 "조회/발급" 화면에서 조회: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카드사 대리납부 조회 → 거래내역 조회(대리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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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세 대리납부 혜택

 

  가. 추가세액공제

 

     ■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대리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의 1%를 추가공제

 

     ■ 시행시기: `19.1.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126 ▷ 2번 ▷ 2번

 

     ■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법인세과

 

     ■ 지방국세청 : 부가가치세과,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제도안내 및 대리납부세액 확인: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t)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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