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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 품질원]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과 농업인 혜택 (a~z)

by 자그담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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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경영체

 

  가. 농업경영체란?

 

     ■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말하며, 국가에서는 농업경영체 또는 농민이라고 지칭.

 

 

  나.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 농업인이어야 함

 

       ▷ 농업인 조건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ㆍ경영

          - 농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 원 이상

          -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1년 중)

          -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생산, 출하, 유통 등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 농작물 재배

 

          - 1,000㎡(약 302평) 이상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 660㎡(181.5평) 이상의 채소ㆍ과실ㆍ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99.8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 사육 시, 일정규모 이상

 

          - 330㎡(99.8평) 이상 농지에서 농지법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물을 설치, 기준 이상 가축규모 사육

 

          -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

 

          - 곤충 사육생산에 대한 신고확인증을 받고, 관련법 사육규모 이상으로 사육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육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다. 농업경영체 등록ㆍ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https://uni.agrix.go.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접속 → 화면 중간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클릭 → 다음 화면에서 신규, 변경 등 클릭 후 인증절차를 거친 후 농업경영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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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ff 라인 신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방문 신청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조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aqs.go.kr/)

 

 

  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류

 

     ■ 곤충 사육업 : 경영체 등록 신청서 및 증빙자료,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농지대장 등

   

     ■ 재배업 : 경영체등록신청서 및 증빙자료

       - 자경농지: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 임차 농지:  농지대장,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 축산업 : 경영체등록 신청서, 충산업허가증,

       -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자영, 수탁, 임차 등에 따른 각각의 증명서

 

 

2. 농업경영체 혜택

 

  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50% 지원

 

     ■ 다만, 농업으로 벌어드린 소득보다 다른 소득이 많다면 미지원 될 가능성 높음

 

 

  나. 공익직불금 지원

 

     ■ 농지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짐 →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만 문자발송 → 신청하면 국가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지급함

 

 

  다. 농자재 구입비 감면

 

     ■ 농업자재, 비료, 농약 등 구입 시 부가세 10% 면제 → 세금 신고 시 환급되는 구조

 

 

  라. 농지연금 가입 가능

 

     ■ 5년 이상 영농경력 &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 신청가능. 농지를 활용해서 연금을 받는 방식임

 

 

  마. 그 외 혜택

 

     ■ 농업인 주택 건축하는데 혜택 가능,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지원 제도, 농지원부 등록 후  2년 보유 시 농지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양도세 감면(8년간 재촌, 재경 입증 시 5년간 2억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있음, 농업용 면세유 지원

 

    ※ 농업 외에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 발생하면 비농업인이 되어 혜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 지자체에 사전에 문의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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