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 실업인정 전 실업급여 신청절차
■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든 실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인정 전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실업인정 전 실업급여 신청절차
■ 실직을 하고 나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해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했는데 "수급자격 신청서"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실직 후 실업급여 신청 첫 절차]
① 고용보험 사이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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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였으나, 서류 미 제출로 신청불가능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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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회사가 퇴사 처리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회사 퇴사처리 절차: ⓐ 고용보험상실신고 + ⓑ 이직확인서 제출
ⓐ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 필수
ⓑ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필수
■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이직확인서 미발급 또는 거짓 발급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도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회사가 관련서류 제출을 해주지 않는다면 ☎ 고용센터 1350에 신고
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①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②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 실업급여 메뉴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처리상태에 처리결과 문구표시)
★ 회사가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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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인정 전 실업급여 신청자가 해야 할 일
①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에 접속 → 인증서로 인증 및 회원가입절차 진행(신규 기준)
ⓑ 회원이름 아래 마이페이지를 클릭
ⓒ 마이페이지 밑 이력서 등록 절차 진행
★ tip 1) 처음 등록한 희망직종과 최대한 동일하게 구직활동을 하여야 함. 이력서 희망직종과 구직과정 중의 회사직종과 너무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tip 2) 희망직종 경력여부에 신입인지 경력인지 기억 필요 → 실제 구직활동 때 신입/경력 구직 구분 필요
★ tip 3) 희망직종 항목추가를 하셔서 좀 더 많은 직종을 선택해 놔야 나중에 좀 더 편하게 구직활동 가능하니 이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순서로 마이페이지 하단 맨 밑 워크넷 구직신청을 클릭 → 작성 후 → 오른쪽 하단 구직신청하기
②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실업급여 항목 중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항목 클릭 후 온라인 수강
③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실업급여 항목 중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인터넷 제출 클릭 →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작성 및 체크
★ tip 1) 실업크레디트 신청여부 정해서 클릭
※ 실업크레디트 제도: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임 ☞ 18세 이상 ~ 60세 미만만 가능
★ tip 1) 취업희망카드 인쇄본을 발급받을지 여부 클릭
④ 고용센터 직접방문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tip 1) 회사에서 이직신고가 처리 중이라 미완료된 상태에서도 고용센터 방문해 미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함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tip 1) 신분증 지참 필수. 직원의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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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까지 완료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차 실업 인정일을 안내받게 됨 →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or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 접속하시면 화면 오른편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항목을 클릭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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