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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막에서 취침 불가 → 농막 취침 가능으로 변경

by 자그담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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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농막 엄정관리

 

  가. 기존 방침(`23.5월) 

 

     ■ `23.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사원의 불법농막 실태조사에 대한 감사 통보를 받은 후 불법 농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및 농막에서 취침 불가능하게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3.5월 당시 보도문 내용]

 

5.10일 불법농막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는 보도문
[5.10일 불법농막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는 보도문]

 

 

     ■ 주요 법 개정방향 발표 내용(`23.5월 당시)

 

       ▷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농막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마련하겠다.

 

 

       ▷ 특히, 소방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에 취약하며, 1 가구 2 주택 회피수단으로 활용가능 할 수도 있고, 

 

       ▷ 이에 농막으로 전입신고 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게 하여 농막이 입법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하겠음.

 

 

 

(농막 취침 불가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입장 바뀐 농림축산식품부]

 

 

  나. 기존 입장 번복 (`23.6.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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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입장 번복 내용(6.8일 자)

 

       ▷ 야간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주거목적의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농작업과 관련하여 야간 취침은 할 수 있는 행위로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과

 

       ▷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도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 →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지에 660㎡ 이내로 주택을 설치할 수 있으며,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농업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1천㎡까지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고 입장문을 발표함.

 

6.8일 입장이 농막 취침불가에 대한 입장번복 보도문
[6.8일 입장이 농막 취침불가에 대한 입장번복 보도문]

 

 

       ▷ 이번 개정안은 모든 농막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은 기존처럼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농막을 설치나 이용할 수 있으며,

 

       ▷ 기존에 설치된 농막도 현행처럼 활용하되, 불법 농막설치 방지를 위해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은 법령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농막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입장 발표함.

 

       ▷ 입법예고한 농막에 대한 의견수렴을 6.21일까지 수렴하겠다고 함.

 

 

★ 6평을 초과하는 불법농막이나 전원주택과 같은 살림을 하는 농막은 단속한다는 데에는 의의가 없으나, 또한 농막규모도 농지면적에 상관없통일적으로 6평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네요.

 

 

의견 수렴기간에 많은 의견을 제출하셔서 농막에 대한 불합리하게 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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