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23.6.12~6.23일까지
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 지원형태: 현금지원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
가. 다음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 에 만 18세 ~ 만 34세 인자
☞ 해당출생일: 1987.1.1 ~ 2004.12.31일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원 이하) 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 ☞ 2년 ~ 3년간 중 지원
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필요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쇼득ㆍ재산 신고서(본인 및 부양의무자)
■ 개이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등
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3.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 - 1453
■ 서울시 다산 콜센터 ☎ 120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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