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금융재산 및 계산방법
가.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4년 | 213만 원 | 228만 원 |
2025년 | 340.8만 원 | 364.8만 원 |
증감액 (증감률) |
15만 원 (7.0%↑) |
26만 원 (7.0%↑) |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어르신들의 부동산 가격의 가치의 변화, 소득 및 노령연금 수급액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지금까지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증가하였으며, 특히나 금년에는 큰 폭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장기간인 베이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령연금 수급하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선정기준액 기준액은 신청자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이상이어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 재산은 합산하고 부채는 제외합니다 즉,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하여 부채는 제외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식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12만 원 공제) × 70%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값
☞ 기본재산액 공제: 주거유지 비용 공제 개념임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기초연금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 (4,000만 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기초연금 신청대상자의 산출 소득인정액 값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최대 10%에서 10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초연금액은 아래로 예상됩니다.(최종 확정은 1월 중순경 최종발표 될 예정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증감 (증감율) |
단독가구 | 334,810원 | 343,510원 | 8,700원 (2.6%↑) |
부부가구 | 535,680원 | 549,600원 | 13,920원 (2.6%↑) |
■ 2025년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 금융재산은 어떤 항목이 있고 계산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항목 및 계산방법
■ 저축성 예금: 기초연금 신청 및 조사 당시 잔액 또는 총 납입액 기준
■ 요구불 예금: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 보험: 기초연금 신청 및 조사 당시의 해약환급금 기준
■ 주식. 수익증권: 기초연금 신청 및 조사 당시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라. 금융재산 금액대별 소득인정액 계산
(전제: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재산만 있다고 가정 시)
적금 (단위: 억) |
기본공제 후 | 소득환산액 (재산) |
1억 | 8천만 원 | 266,000원 |
2억 | 1억 8천만 원 | 600,000원 |
3억 | 2억 8천만 원 | 933,000원 |
4억 | 3억 8천만 원 | 1,266,000원 |
5억 | 4억 8천만 원 | 1,600,000원 |
6억 | 5억 8천만 원 | 1,933,000원 |
7억 | 6억 8천만 원 | 2,266,000원 |
▲ ▼ |
▲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280,000원 | |
: | : | : |
10억 | 9억 8천만 원 | 3,266,000원 |
▲ ▼ |
▲ ▼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648,000원 |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100% 다 받으시려면(단독가구 기준 343,000원) 단독가구는 금융재산이 6억 원까지 부부가구는 9억 원까지 소득역전방지감액 없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기준으로 계산식으로 풀어보면,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Max 지급액인 343,000원을 다 받으려면
● 2,280,000(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43,000원) = 소득인정액이(1,937,000원) 이하로 산출되면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산정 시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 또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데요 이자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4월부터 기초연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자소득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적용은 매월 4만 원씩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됩니다
■ 예를 들면 2024년 12월 말일자로 이자소득이(세전 기준) 3백만 원 발생하였다면, 2025년 4월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이자소득 소득인정액 반영금액은 3,000,000원 ÷ 12개월 = 250,000원 - 40,000원 (공제액) ▷ 210,000원이 매월 소득인정액에 적용됩니다
마. 금융재산 관리 시 주의사항
■ 기초연금 신청 전에 금융재산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빼놓거나 자식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논다 하더라도 2011.7월 이후로 모든 금융거래는 조사가 되고, 증빙자료 없이 재산이 줄었을 경우에는 기타(증여)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위의 간주된 금액은 매월 자연적 소비금액 (단독가구 251.2만 원, 부부가구 304.8만 원)만큼만 차감되고 기초연금 신청 당시의 남아 있는 재산은 모두 기초연금 신청대상자의 재산으로 반영된다는 점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도 증여세 납부와 관계없이 신청대상자의 재산으로 반영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자녀와의 돈거래, 부동산거래, 명의대여, 고급자동차 공동명의 등의 행위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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