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공적연금 변경 내용 6가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인상
① 노령연금 수급액 인상
■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수급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2025년 노령연금 인상률 2.3%이며, 1월 25일 수급일자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노령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평균수급액 인상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년 평균 수급액 | ▶ (2.3%↑) |
2025년 평균 수급액 |
644,471원 | 669,523원 |
※ 참고로 2025년 노령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96만 원입니다
■ 이외 공적연금인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도 동일하게 2.3% 인상되어 1.25일부터 지급됩니다
② 기초연금액 인상
■ 2025년 기초연금 신규 신청 연령은 1960년생입니다. 신청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해당 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인상된 기초연금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
단독 가구 | 334,810원 | + 7,700원 인상 | 342,510원 |
부부 가구 | 535,680원 | +12,320원 인상 | 548,000원 |
■ 기초연금 수급액의 인상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도 늘어납니다. 2025년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513,760원 이상 수령 시 기초연금 수급액을 감액되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의 최대 50%(171,250원)까지 감액됩니다
③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 + 재산 - 부채를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2023년 | 202만 원 | 323.2만 원 |
2024년 | 213만 원 (11만 원↑ , 5.2%↑) |
340.8만 원 ( 17.6만 원↑, 5.2%↑) |
2025년 | 228만 원 ( 15만 원↑ 6.6%↑) |
364.8만 원 ( 24만 원↑ 6.6%↑) |
④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본 공제 인상
■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산식: (근로소득: 새전 - 112만 원) + 추가 공제 30%입니다
■ 예를 들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세전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할 때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인정액을 구해보면 (200만 원 - 112만 원) × 0.7 = 61.6만 원의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 | 2025년 근로소득 기본공제 |
110만 원 | 112만 원 |
■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근로소득만으로 기초연금 최대수급액인 342,510원을 수급하는 근로소득액은 3,888,000원이며, 기초연금 기준액의 최소 10%를 받기 위한 근로소득 분기점은 4,377,0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⑤ 자연적 소비금액 인정액 증가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의 변동(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2011.7.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 2025년 자연적 소비금액은 단독가구 251.2만 원, 부부가구 기준 304.8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증여한 1억 원이 기초연금 산정 시 본인의 재산에서 zero 되는 개월 수(자연적 소비금액)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00,000,000원 ÷ 3,040,800원 = 32.8개월이 지나야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 소득인정액이 zero가 됩니다
⑥ 기초연금 신규 신청대상자 변경
■ 2025년 기초연금 신규 신청연령은 1960년생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 일자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장소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민연금 지사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시)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부부의 모든 재산과 소득, 부채를 소득인정액에 반영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기초연금 선정금액이 6.6% 증가한 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하였더라도 선정기준액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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