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 인상율 확정(feat 2.3% 인상)

by 자그담 2025. 1. 11.
반응형

1.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및 국민연금 인상 확정(2.3% 인상)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중

 

        ■ 국내에 거주하고(대한민국 국적자)

 

        ■ 소득하위 70% 이내여야 하며, 

 

        ■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의 재산 + 소득 - 부채를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 최소 10%에서 100%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나.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최종 확정액)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매년 1월 중순경에 전년도 통계청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데 2025년 기초연금은 2024년 대비 2.3% 인상하였습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확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액
단독가구 334,810원 342,510원 7,700원
부부가구 535,680원 548,000원 12,320원

 

 

    다. 기초연금 계산 시 부채로 인정받는 경우

 

        ■ 기초연금 계산 시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 제1,2 금융권, 보험회사, 공공기관 대출금이 부채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초연금 산정 시 부채로 인정받는 항목이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도 있습니다

 

        ■ 기초연금 산정 시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은 마이너스대출(한도 대출), 카드론(카드사의 단기대출, 법원에서 확인된 것 외의 개인사의 사채, 가족 간의 임대계약서에 의한 임대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 2025년 바뀐 기초연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이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42,510원 부부가구 548,000원입니다

 


    라. 2025년 국민연금 인상률

 

        ■ 2024년: 월평균 노령연금액 644,471원

 

        ■ 2025년: 월평균 노령연금액 669,523원(22,310원 인상)

 

        ■ 이외에도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동일하게 2024년 대비 2.3% 인상됩니다

 

반응형


    마. 2025년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 인상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서 지급됩니다

 

            ● 연간 배우자는 293,580원 → 300,330원 (6,750원↑)

 

            ● 자녀·부모는 195,660원 → 200,160원(4,500원↑)으로 인상됩니다

 

        ■ 2025년 국민연금(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 (재평가)하여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산식에 적용해서 반영합니다

 

            ●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계산된 2025년 국민연금 A값은 (2024년) 298만 9237원 → (2025년) 308만 9062원으로 인증가합니다

 

2025년 인상된 국민연금 A값을 예를 들어보면

국민연금 2014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0년간, 매월 100만 원의 소득을 갖는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22.7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1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150.7만원이 되어 월 약 24.2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 또한, 2025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25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을 통해서

 

            ●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 ‘2024 년 A값’을 ‘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 (예) 2010년 재평가율 1.693의 의미 2010년 대비 2024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1.693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693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로서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 원을 수급개시 연도(2025년)에는 169만 3천 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최근 몇 개년 간 물가인상률과 국민연금 인상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물가인상율 국민연금 인상율
2020년 0.5% 0.4%
2021년 2.5% 0.5%
2022년 5.1% 2.5%
2023년 3.6% 5.1%
2024년 2.3% 3.6%
2025년 - 2.5%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