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가.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과 단축과 연차 제도 개선
■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1년 전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1주 40시간 근로에서 1주 20시간 근로로 단축했을 때 연차 개수 삭감이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정상 근무 시 | 15개 | 15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40시간/주 → 20시간/주) |
15 × 20 ÷ 40 = 7.5개 | 15개 |
■ 한마디로 말해서 임신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을 했을 때 이전에는 단축시간만큼 다음 해 연차개수가 삭감되었으나, 앞으로는 임신이나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연차 생성 개수가 삭감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 2025년 최저시급 인상 적용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전년대비 170원 인상, 1.7%↑) ▷ 주휴포함 12,036원
■ 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 ▷ 주휴포함 96,288원
■ 월급 기준 2,096,270원(209시간 기준, 주휴 포함)
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산입범위 확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확정 판결
■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고정성이 제외됨에 따라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에 재직조건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법정수당인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 상승하고 간접적으로 총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금 등도 늘어나게 되는 영향을 미칩니다
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확대
■ 변경 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변경 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체기간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유산, 조산등 위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당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타태임신, 당뇨병,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신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 외 부속기 질환 등을 말합니다
■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 변경 전: 90일
● 변경 후: 100일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사용요건 완화
● 시행일자: 2025.2.23일부터 ~
구분 | 현행 | 개편 후 |
사용 기간 | 10일 | 20일 |
사용 요건 | 청구 | 고지 (승인없더라도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
분할 횟수 | 1회 분할(2번으로 나누어 사용) | 3회 분할(4번으로 나누어 사용) |
■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로 사용 가능
구분 | 현행 | 개편 후(2025년 이후) |
육아 휴직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부 또는 모 ②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부 또는 모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분할 횟수 | 2회 (3번으로 나누어 사용) |
3회 (4번으로 나누어 사용)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시행일자: 2025.2.23일부터 ~
구분 | 현행 | 개편 후 (2025년부터 시행) |
자녀 요건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 기간 |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 |
분할사용 최소 기간 |
분할사용 1회당 최소 3개월 이상 | 분할사용 1회당 최소 1개월 이상 |
바. 재직기간 중 급여 미지급 시 지연임금 이자 20% 적용
(재직 중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20% 부가)
■ 기존에는 퇴직자에 대해서만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지연이자 20%를 적용했었는데요.
■ 앞으로는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급여가 정해진 일자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 20%가 적용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 미지급 급여 지연이자 20% 적용 시행일자: 2025.10.23일부터
사. 임금 체불 사업자 불이익 강화
■ 시행일자: 2025년 10월 23일부터
■ 임금 체불 사업자 불이익 강화 내용
● 상습체불 사업주: 정부지원 제한, 공공 입찰 시 불이익 부여 등
● 명단공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출국 금지 요청 가능
● 고의체불 사업주: 법원에 손해배상(3배) 청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 육아 휴직 급여 인상, 2025.1.1일 이후 ~
구분 | 현행 | 개편 후 (2025년부터 시행) |
월 지급액 | 통상임금 80% | ○ 1~6개월: 통상임금 100% ○ 7개월 ~ : 통상임금 80% |
월 상한액 | 월 150만 원 | ○ 1~3개월: 통상임금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200만 원 ○ 7개월 ~ : 통상임금 160만 원 |
월 하한액 | 월 70만 원 |
■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현행 | 개편 후 (2025년부터 시행) |
월 지급액 | ● 1~3개월: 통상임금 100% ● 4개월 ~ : 통상임금 80% |
○ 1~6개월: 통상임금 100% ○ 7개월 ~ : 통상임금 80% |
월 상한액 | ● 1~3개월: 월 250만 원 ● 4개월 ~ : 월 150만 원 |
○ 1~3개월: 통상임금 30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200만 원 ○ 7개월 ~ : 통상임금 160만 원 |
월 하한액 | 월 70만 원 |
■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도가 없어지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 휴직기간 중 매월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 6+6 부모 육아 휴직, 첫 달 급여 인상
■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며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분 | 현행 | 개편 후 (2025년부터 시행) |
부모 각각 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50만 원 ~ 450만 원 상한 ○ 1개월 20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
월 250만 원 ~ 450만 원 상한 ● 1개월 25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
2025년에는 저출산 시대에 맞이하여 임신 및 육아에 대한 노동규정이 무척이나 강화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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