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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5년 부터 달라지는 노동규정: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by 자그담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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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가.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과 단축과 연차 제도 개선

 

        ■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1년 전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1주 40시간 근로에서 1주 20시간 근로로 단축했을 때 연차 개수 삭감이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정상 근무 시 15개 15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40시간/주 → 20시간/주)
15 × 20 ÷ 40 = 7.5개 15개

 

        ■ 한마디로 말해서 임신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을 했을 때 이전에는 단축시간만큼 다음 해 연차개수가 삭감되었으나, 앞으로는 임신이나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연차 생성 개수가 삭감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 2025년 최저시급 인상 적용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전년대비 170원 인상, 1.7%↑) ▷ 주휴포함 12,036원

 

        ■ 일급 8시간 기준 80,240원 ▷ 주휴포함 96,288원

 

        ■ 월급 기준 2,096,270원(209시간 기준, 주휴 포함)

 


    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산입범위 확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확정 판결

 

        ■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고정성이 제외됨에 따라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에 재직조건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법정수당인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 상승하고 간접적으로 총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금 등도 늘어나게 되는 영향을 미칩니다

 


    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확대

 

        ■ 변경 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변경 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체기간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유산, 조산등 위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당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타태임신, 당뇨병,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신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 외 부속기 질환 등을 말합니다

 

 

       ■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 변경 전: 90일

 

          ● 변경 후: 100일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사용요건 완화

 

          ● 시행일자: 2025.2.23일부터 ~ 

 

구분 현행 개편 후
사용 기간 10일 20일
사용 요건 청구 고지
(승인없더라도 사용 가능)
사용 기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분할 횟수 1회 분할(2번으로 나누어 사용) 3회 분할(4번으로 나누어 사용)

       


       ■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로 사용 가능

         

구분 현행 개편 후(2025년 이후)
육아 휴직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부 또는 모

②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부 또는 모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분할 횟수 2회
(3번으로 나누어 사용)
3회
(4번으로 나누어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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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자: 2025.2.23일부터 ~ 

 

구분 현행 개편 후
(2025년부터 시행)
자녀 요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 기간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
분할사용
최소 기간
분할사용 1회당 최소 3개월 이상 분할사용 1회당 최소 1개월 이상

       

 

    바. 재직기간 중 급여 미지급 시 지연임금 이자 20% 적용

           (재직 중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20% 부가)

 

        ■ 기존에는 퇴직자에 대해서만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지연이자 20%를 적용했었는데요.

 

        ■ 앞으로는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급여가 정해진 일자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 20%가 적용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 미지급 급여 지연이자 20% 적용 시행일자: 2025.10.23일부터

 


    사. 임금 체불 사업자 불이익 강화

 

        ■ 시행일자: 2025년 10월 23일부터

 

        ■ 임금 체불 사업자 불이익 강화 내용

 

          ● 상습체불 사업주: 정부지원 제한, 공공 입찰 시 불이익 부여 등

 

          ● 명단공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출국 금지 요청 가능

 

          ● 고의체불 사업주: 법원에 손해배상(3배) 청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 육아 휴직 급여 인상, 2025.1.1일 이후 ~

 

구분 현행 개편 후
(2025년부터 시행)
월 지급액 통상임금 80% ○ 1~6개월: 통상임금 100%

○ 7개월 ~ :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월 150만 원 1~3개월: 통상임금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200만 원


○ 7개월 ~ : 통상임금 160만 원
월 하한액 월 70만 원

 

        ■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현행 개편 후
(2025년부터 시행)
월 지급액 ● 1~3개월: 통상임금 100%

4개월 ~ : 통상임금 80%
○ 1~6개월: 통상임금 100%

○ 7개월 ~ :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 1~3개월: 월 250만 원

 4개월 ~ : 월 150만 원
 1~3개월: 통상임금 30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200만 원


○ 7개월 ~ : 통상임금 160만 원
월 하한액 월 70만 원

 

        ■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도가 없어지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 휴직기간 중 매월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 6+6 부모 육아 휴직, 첫 달 급여 인상

 

        ■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며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분 현행 개편 후
(2025년부터 시행)
부모 각각
1인당 
지급
상한액
월 250만 원 ~ 450만 원 상한

○ 1개월 20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월 250만 원 ~ 450만 원 상한

● 1개월 25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2025년에는 저출산 시대에 맞이하여 임신 및 육아에 대한 노동규정이 무척이나 강화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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