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및 규정: 음주측정방해 금지,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강화
가. 음주측정 방해 행위 금지 →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개정
■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주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음주측정 방해 행위 위반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
●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1년에서 5년 사이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 및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부과 등)이 적용됩니다
● 한마디로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운전 후 음주행위를 실질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나.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 도입 → 정기검사 의무화
■ 이륜자동차(가칭 오토바이)에 대한 ○ 사용검사 ○ 정기검사, ○ 튜닝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 이행시 과태료 등
● 정기검사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 사용신고 미이행·번호판 미부착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강화
■ 강화 주요 내용
●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사전에 진단·관리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라. 1종 보통 자동 갱신 축소
■ 운전 경험이 부족함에도 1종 보통 면허 취득을 쉽게 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실제 운전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상위 면허 갱신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지금까지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무사고 유지하면, 별도 시험 없이 1종 보통으로 승급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실제 운전 경력이 반드시 증명해야 승급이 가능해집니다
라. 배기가스 배출등급 4등급 차량 사대문 출입 불가
■ 2025년 4월부터는 4등급 차량(1988~1999년 생산된 가솔린 차량 및 2006년 기준 디젤 차량 등이 4등급에 해당)도 서울 4대 문 안으로 통행이 제한됩니다
마. 그 외 달라지는 교통정책 및 제도
■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2027년까지 3년 연장되며, 할인율은 매년 10%씩 축소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50%였던 할인율이 2025년에는 40%로 조정됩니다
■ 서울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국내 최초 트램이 도입됩니다
■ 인천 직할시는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 운영합니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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