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5년 바뀌는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가. 건강보험료 조정제도 항목 확대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조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정산 조정제도 대상 소득항목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는 개인의 소득이 변하였을 때 이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다시 재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이상 당해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확정이 다음 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적용되는 소득발생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과의 상당한 기간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 특히 은퇴나 정년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는 분이나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보험 소득 조정신청 대상자
■ 휴ㆍ폐업 퇴직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한 건강보험 ① 지역가입자 ②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자 등입니다
■ 예를 들면 휴폐업 퇴직 등으로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연계된 소득(1~10월: 전 전년도, 11~12월: 전년도 소득)보다 당해연도 소득이 적을 것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경우만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소득자료를 당해연도 10월에 이관받아서 11월부터 새로운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올해 10월까지는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11월부터는 2023년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화 내역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역
변경 항목 | 개편 전 | 개편 후 (건강보험 2단계 개편) |
|
지역가입자 | 재산보험료 | 500~1350만 원 차등공제 | 5000만 원 일괄 공제 |
소득정률제 도입 | 소득 등급별 부과 | 정률제 (직장가입자와 동일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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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 배기량 또는 차량가액별 부과 | 차량가액 기준만 적용 (배기준 기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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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최저 보험료 14,650원) |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최저 보험료 19,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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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월급 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 초과분에 대해 추가 부과 (100% 본인부담) |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 초과분에 대해 추가 부과 (100% 본인부담)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자격 기준 강화 | 연 합산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연 합산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 |
■ 위와 같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2023년부터 해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수십만 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후 장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늘기 때문이며 특히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시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령자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라. 건강보험 소득 조정 소득항목 확대 내역
■ 시행일: 2025년 1월부터 적용 ~
■ 건보료 소득조정 대상 항목 추가 내역
■ 현행: 근로소득, 사업소득
■ 적용대상 확대 후: 근로소득, 사업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추가 적용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구분 | 현행 | 개정 후 |
신청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사업, 근로 ▶ 추가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
신청 사유 | 현재 소득의 감소 | 현재 소득의 감소 또는 증가 |
■ 한마디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금까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감소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항목을 추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임대소득 등)등도 변화가 있으면 조정신청 대상 소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 참고적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비율은 50% 임
■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기준은 전년에 신고된 국세청 신고 및 확정금액 기준으로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등에 정률제(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부과체계)로 부과하고,
■ 건강보험료 부과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 표준액(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기준으로 재산별 부과점수(60등급)로 등급별 부과점수 208.4원을 부과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종합해 보면 실제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발생과 부과 시점 기간의 차이로 인해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은 2025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20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11월에 재 산정되어 추가부과 또는 환급되며, 최근 발표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항목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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