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육아휴직제도 개선: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증가
가. 출산 시 육아지원 내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변경 전 | 변경 후 |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全 기간 사용 가능) |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全 기간 사용 가능) |
※ 고위험 임신부: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 * 고용노동부령으로 고위험 임신부 범위에 속하는 19대 질환 선정
■ 난임치료 휴가 기간 증가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휴가일수 | 연간 3일(유급1+무급2) | 연간 6일(유급2+무급4) |
유급일자 | 1일 | 2일 |
급여지원 | 없음 | 2일(1일 약 8만 원) |
기타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2일) |
■ 출산전후 휴가 일수 증가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미숙아 출산 시 | 90일 (유급 60일 + 무급 30일) |
100일 (유급 60일 + 무급 40일) |
급여지원 | 중소기업 90일 대규모 기업 30일 |
중소기업 90일 대규모 기업 40일 |
■ 출산ㆍ사산 휴가 일수 증가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11주 이내 유산, 사산 시 | 5일 | 10일 |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또는 2
※ 출생 시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뜻합니다
■ 배우자 출산 일수 증가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휴가 기간 | 10일 (유급) |
20일 (유급)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 시작 가능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휴가 종료) |
분할 횟수 | 1회 | 3회(네 번에 나눠 사용) |
급여 지원 | 5일(최대 약 40만원) | 20일(최대 약 160만원) |
사용방식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
나. 육아기 육아지원 내용
■ 부모 함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이면 사용기간이 확대되고, 지원급여도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5.1.1.부터 적용합니다
항목 | 기존 | 개편 | |||
사용 기간 | 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 | |||
분할 횟수 | 2회(3번에 나눠 사용) | 3회(4번에 나눠 사용) | |||
사후지급금 | 급여액의 25% 복귀 후 지급 |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 |||
일반 급여 |
상한 (만원) | 1~12개월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
150 | 250 | 200 | 160 | ||
통상 임금 | 80% | 100% | 80% | ||
특례 급여 |
부모함께 육아휴직 |
생후 18개월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동시, 순차)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 인상 (1달)250만원, (2달)250만원, (3달)300만원, (4달)350만원, (5달)400만원, (6달)450만원 | |||
한부모 | 첫 3개월 250만원 ▶ 300만원 |
■ 육아휴직 신청방법
●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등과 별도로 신청했지만,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신청 시 통합신청 (`25.1.1.)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서면으로(전자적 방식 포함) 허용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기간 내 사업주 미응답 시 신청한 대로 사용 가능 (`25.1.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내용
●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 ~ 25시간 단축하는 제도로, 사용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상 자녀연령도 만 12세(초등 6) 이하로 확대됩니다
항목 | 기존 | 개편 |
사용기간 |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2) |
자녀연령 | 만 8세(초등 2) 이하 | 만 12세(초등 6) 이하 |
최소사용 | 3개월 | 1개월 |
급여지원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원 -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0만원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원 -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원 |
연차산정 | 단축된 근로시간 포함 × | 단축된 근로시간 포함 O (’24.10.22.~)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혜택 적용 범위: 2019.10.1. 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확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
● 예를 들어보면, `19.10.1.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은 추가사용 불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추가사용 가능합니다.
● `19.10.1. 전에 육아휴직 9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을 합산하여 1년 사용한 경우 ▶ 육아휴직 3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개월 추가 사용 가능합니다
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제도 적용 예시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 시행일(’ 25.2.23.) 기준,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지만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나 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된 휴가일수 20일이 적용됩니다.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①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 청구기한 90일은 지나지 않은 경우 적용 X ②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 청구기한 90일이 지난 경우 적용 X ③ 법 시행 전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이 지난 경우 적용 O ④ 법 시행 전 청구기한 90일이 지나기 전에 휴가를 개시하여 법 시행일에 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 적용 O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용기간 확대(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는 법 시행 후 남아있는 기본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적용되고, 연장되는 육아휴직 기간(6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시행일 기준 6개월이 남아있는 경우 ▶ 1년(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 × 2) 사용 가능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최대 2년(미사용 육아휴직 1년 × 2) 사용 가능 |
■ 난임치료휴가
● 시행일(`25.2.23.) 기준, 기존 휴가 2일을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된 휴가 일수 6일이 적용됩니다.(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① 법 시행 전 휴가 사용하지 않음 ▶ 연간 6일(유급 2일 급여지원 + 무급 4일) ②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 1일) 사용 ▶ 연간 5일(유급 1일 급여지원 + 무급 4일) ③ 법 시행 전 휴가 2일(유급 1일 + 무급 1일) 사용 ▶ 연간 4일(무급 4일) ④ 법 시행 전 휴가 3일(유급 1일 + 무급 2일) 사용 ▶ 연간 3일(무급 3일) |
다. 중소기업 사업주 육아지원제도
■ 대체인력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 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에도 지원하며 지원 수준도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항목 | 기존 | 개편 |
지원대상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추가 |
활용방식 | 직접고용 시 지원 |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지원 |
지원수준 | 월 80만원 | 월 120만원 |
2025년부터는 육아지원제도가 강화되고 개편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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