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 먼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 소득, 부채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위와 같이 구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값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은 물가상승률, 부동산 시세 등을 반영하여 매년 연초에 발표하여 그 기준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고 기초연금을 10%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하는 중요한 기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3년 | 202만 원 | 323.2만 원 |
2024년 (증감액/증감률) |
213만 원 (11만 원/5.2%↑) |
340.8만 원 (17.6만 원/5.2%↑) |
2025년 (증감액/증감률) |
228만 원 (15만 원/6.6%↑) |
364.8만 원 (24만 원/6.6%↑) |
■ 위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5.1.1~12.31일까지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2024년 대비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증가액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재평가해 보면 아래와 같은 효과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증가액 (2024년 대비) |
15만 원 | 24만 원 |
▼ 재산으로 환산해 보면 |
||
재산 증가효과 | 4,500만 원↑ | 7,200만 원↑ |
해석 |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이 4,500만 원 늘어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이 7,200만 원 늘어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
■ 또한, 2024년 발표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전국평균 1.52% 증가하였는데, 2024년 공시가격은 2025년 4월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재산평가 시 반영된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
■ 기초연금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놓쳐 몇 개월 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소급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신청주의 원칙에 기인하므로 반드시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놓치기 마시기 바랍니다
라. 2025년 기초연금 인상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4년 | 334,810원 | 535,680원 |
2025년 | 343,510원 | 549,600원 |
증감액 | 8,700원↑ | 13,920원↑ |
※ 위 금액은 정부 예산상 확정된 금액이며, 매년 1월 중순이면 최종적인 기초연금 지급액이 확정발표되나, 위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입니다
마. 기초연금 신청 서류
■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가 생년월일이 달라서 신청시기가 다를 때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초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신청하게 될 경우 부부의 재산과 소득 모두를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바. 기초연금 신청시 주의사항
■ 기초연금 신청 시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자녀에게 사업자나 통장등을 명의대여하는 경우와 고급자동차를 공동지분으로 구입했을 때 일 것입니다 비록 신청자의 돈과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한 모든 금융재산 등은 부모의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된다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또한, 자녀가 수익자(피보험자)로 하여 부모가 들어준 보험은 모두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인정되기에 기초연금 신청 전 보험 등의 계약은 자녀 명의로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증가함으로 인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탈락했더라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초연금을 재신청하면 수급자가 될 가능성 또한 높아졌기에 한번 탈락하였다고 해서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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