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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5년 바뀌는 교통법규, 운전면허 제도, 친환경차 경차 감면

by 자그담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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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뀌는 교통법규, 운전면허 제도, 친환경차, 경차 감면제도

 

    가. 장롱면허 1종 갱신 조건 강화

 

       ■ 현재는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는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무사고 유지 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으나,

 

       ■ 2025년부터는 장롱면허 소지자들은 1종보통면허 갱신이 불가능해집니다. 새롭게 강화되는 조건은 무사고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 차량 등록증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나.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조건 강화

 

       ■ 2025년부터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도 기존에 10년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으로 기간이 줄어듭니다. 또한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도로 주행 시험의 난이도도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폭 감소

 

       ■ 저공해 1종 차량으로 분류되는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2024년까지 통행료를 50% 감면받았으나, 2025년부터는 통행료 감면 폭이 40%로 줄어들고 이후에도 해마다 10%씩 축소를 해서 2028년에는 통행료 감면 혜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 다만, 전기차, 수소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기존혜택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도 최대 100만 원 한도였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70만 원으로, 교육세는 30만 원에서 21만 원, 부가세는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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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차 취ㆍ등록세 감면제도 사실상 폐지

 

       ■ 최대 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이 최대 40만 원으로 감소하며, 그 대상차량도 차량가액 1천만 원 이하로 적용대상이 제한됩니다. 현재 판매가격이 1천만 원 이하의 경차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경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없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 4등급 차량 사대문 출입 불가

 

       ■ 현재는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사대문 내 진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2025년 4월부터는 4등급 차량도 사대문 내 통행 제한을 강화할 것입니다. 4등급 차량은 1988년 ~ 1999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가솔린 차량과 2006년 기준이 적용된 디젤차량이 4등급 차량입니다

 

       ■ 각 지자체별로 공회전을 단속하는 추세가 늘어나지만 인천의 경우 주차장, 터미널, 다중 이용 시설 등 기존의 공회전 제한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이들 지역은 공회전 제한 시간이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줄어듭니다. 단속대상에 없었던 이륜차도 새롭게 포함되어 5분 이상 공회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이상이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수많은 변수와 맞물려 움직이는 교통 상황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교통법규 역시 이에 맞춰 개선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교통제도나 법규를 알아두면 아까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항상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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