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농지법 개정, 농촌체류형 쉼터, 스마트농장 허용조건, 농업진흥구역내 경미한 행위
★ 2025년 1월 3일에 적용되는 개정 농지법은 농촌체류형 쉼터에 적용 법률 및 일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 적용되는 농지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 농지범위 확대
■ 수직농장 = 스마트 농장
☞ 스마트 농장은 기존 비닐하우스와 달리 그 시설이 보다 기계화되고, 기존 평면적인 시설에서의 농업이 아닌 수직화 하고 단순히 햇빛만의 재배가 아닌 led광원 등 다른 대체 광원 등으로 식물성장을 보다 빠르게 하여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마트한 비닐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수직농장, 즉 스마트 농장은 기존의 비닐하우스처럼 바닥에서 농사를 짓는것이 아니여서 바닥 포장이 기본적인데 기존 농지법에서는 금지되었습니다
■ 금번 농지법에서는 이러한 바닥 시설을 농지전용 없이 시설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 스마트농장, 수직농장이 가능한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 지역을 파악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농촌 체류형 쉼터 데크 및 정화조 설치여부
■ 여러차례 말씀 드려서 이번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서 가장 관심사항인 인접도로 및 정화조 설치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개정농지법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나 농막에서 정화조 및 데크는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데크 및 정화조 설치여부는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나, 지자체별로 설치 가능여부는 상이합니다. 그래서 데크 설치 가능여부는 체류형 쉼터나 농막을 설치하는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농림축산식품 사업부 농촌 체류형 쉼터 Q&A 다만 정화조는 하수도법 등 개별법 및 지자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하는곳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특히나 농촌 체류형 쉼터는 임시 거주용 개념이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가 되지 않으면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가 없는 가능성이 있어서 비록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는 시설이지만,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임시 거주용인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정화조 데크 및 정화조 설치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로 인접 조건
■ 농지법에는 단순히 현황도로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나. 농림축산사업부 Q&A나 각 지자체로 내려가 지침서에는 현황도로를 구체화 시켜 소방활동이 가능한 현황도로로써 그 기준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 정부가 인정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현황도로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에 대한 다른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
● 두 주택이상의 진출입의 경우
●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의 경우
●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농로의 경우
☞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서 혼자만 사용하는 비포장길이 있는 맹지의 경우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허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라.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 현행법령: 농업진흥구역내에서는 오직 농사 + 농업용 창고 + 농기계수리시설만 허용되었으나,
■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추가로 농업진흥구역내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허용됩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조건 |
농업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부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유통시설 또는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등의 부지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시설 면적의 20/100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개인은 불가하며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조합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마.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개정 내용
■ 주요 내용은 논에 흙을 부어서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 성토와 토지의 높낮이가 다른 부분을 평평하게 만드는 행위를 절토라 하는데요. 성토, 절토 등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 금번 농지법 개정에서는 이런 농지개량행위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화했습니다
● 성토, 절토 등 경미한 농지개량해위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하여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 하였을 때 높이 50센터 이내의 성토 및 최근 1년간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였을 때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는 경미한 농지개량행위 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구체화 하였습니다.
마. 농업진흥구역내 행위 제한 규정 위반자 범위 확대
■ 지금까지는 농업진흥구역내에서 벌어지는 행위 제한 규정위반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예: 임대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 앞으로는 농업진흥구역내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한 토지, 공작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한 해체, 철거,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및 원상회복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서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까지 확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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