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상여 통상임금 포함 확정 판결
가. 통상임금 사건 개요
■ 원고들은 피고소속 근로자로서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들임
■ 원고들은 재직조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그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이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재산정한 시간 외 근무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소송사건입니다.
■ 소송 쟁점사항
● 정기상여금에 부과된 재직요건의 효력 및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고정성(통상임금성) 충족여부
※ 참고: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은 통상적인 근로시간 내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과 연결되고 통상임금은 다양한 형태의 임금항목들을 포함하게 되며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통상임금 계산은 일반인이 쉽게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복잡성을 띠게 됩니다
●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휴가시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앞서 언급한 수당 산정의 기본이 되는 임금 체계입니다
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 통상임금 변경 내용
■ 판결일자: 2024.12.29일(2023다 302833 임금)
■ 기존 법리: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대법원 확정판결 법리: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고정성 제외가 핵심적으로 바뀐 법리내용입니다
● 금번 대법원 확정 통상임금 핵심 요건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내용과 출근일 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이었습니다.
다. 통상임금 고정성 제외 판결로 인한 영향
①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존 임금체계 변경 필요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재직조건등을 항목으로 고정성부정만으로 통상임금을 부정해 왔던 항목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항목에 산입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통상임금 판결이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 임금채권 시효 만료인 최근 3년간의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받아야 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금번 대법원 합의체 판결내용은 소급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전 소급효는 제한하고 장래 효력에만 미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대법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고정성을 폐기한 통상임금의 법리적인 효력은 과거 소송이나 기간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4.12.29일 이후로만 고정성을 폐기한 법리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본 사건과 유사한 소송이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본 판결 법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번 대법원 합의체에 의한 통상임금의 고정성 폐기에 대한 판결은 기업 및 근로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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