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사유

by 자그담 2024. 12. 24.
반응형

1.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조항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 보수 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여기에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50:50 비율로 분담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식 = 급여생활자 보수월액 × 7.09%(2025년 건강보험료율 기준)

 

        ■ 장기요양보험요율 산정식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요율: 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율 대비 12.95%입니다.

   


    나. 최근 연도별 건강보험료 인상 추이

 

        ■ 보험요율 인상 추이

기간 건강보험요율 장기요양보험요율 비고
2025년 7.09% 0.9182% 장기요양보험요율 산정방식 변경
2024년 7.09% 0.9182%
2023년 7.09% 0.9082%
2022년 63.99% 12.27%  
2021년 6.86% 11.52%  

 

※ 장기요양보험요율 산정방식 변경

 

   ▷ 2023.1월 이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요율)

 

   ▷ 2022.12.31일 이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직장가입자별 보험료 부담 비율

 

구분 가입자 부담 사용자 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3.545% 3.545%   7.09%
공무원 3.545%   3.545% 7.09%
사립학교 교원 3.545% 2.2127 1.418% 7.09%

 


    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율

 

        ■ 국외 근무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ㆍ벽지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육아 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

 

        ■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 휴직자는 예외)

 

        ■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반응형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 종사로 국외 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국외업무 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일 입국부터 적용합니다

 

           ● 현역병 등으로 군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의 경우 30%가 경감됩니다

 


    라. 직장가입자 보수 외 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 직장가입자가 급여 보수 외 소득월액 외에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어 소득종류에 다른 금액 비율로 곱해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식: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 근로·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제20조의 3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은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합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마.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별로 산정한 후 합산한 보험료에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식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  2024.5월 이후 소득산정 기준: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은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지역가입자 장기요양 보험료 산정식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요율: 0.9182% ÷ 건강보험요율:7.09%)

 

           ● 재산 점수(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섬·벽지 경감 : 50%

 

           ● 농어촌 경감: 22% 농어업인 지원: 28%(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국고지원)

 

           ● 세대 경감: 10~30%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 재난 경감: 30~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적용

 

           ● 섬·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합니다.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