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조항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 보수 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여기에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50:50 비율로 분담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식 = 급여생활자 보수월액 × 7.09%(2025년 건강보험료율 기준)
■ 장기요양보험요율 산정식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요율: 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율 대비 12.95%입니다.
나. 최근 연도별 건강보험료 인상 추이
■ 보험요율 인상 추이
기간 | 건강보험요율 | 장기요양보험요율 | 비고 |
2025년 | 7.09% | 0.9182% | 장기요양보험요율 산정방식 변경 |
2024년 | 7.09% | 0.9182% | |
2023년 | 7.09% | 0.9082% | |
2022년 | 63.99% | 12.27% | |
2021년 | 6.86% | 11.52% |
※ 장기요양보험요율 산정방식 변경
▷ 2023.1월 이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요율)
▷ 2022.12.31일 이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직장가입자별 보험료 부담 비율
구분 | 가입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국가부담 | 계 |
근로자 | 3.545% | 3.545% | 7.09% | |
공무원 | 3.545% | 3.545% | 7.09% | |
사립학교 교원 | 3.545% | 2.2127 | 1.418% | 7.09% |
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율
■ 국외 근무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ㆍ벽지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육아 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
■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 휴직자는 예외)
■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 종사로 국외 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국외업무 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일 입국부터 적용합니다
● 현역병 등으로 군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의 경우 30%가 경감됩니다
라. 직장가입자 보수 외 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 직장가입자가 급여 보수 외 소득월액 외에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어 소득종류에 다른 금액 비율로 곱해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식: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 근로·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제20조의 3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은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합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마.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별로 산정한 후 합산한 보험료에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식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 2024.5월 이후 소득산정 기준: 소득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은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지역가입자 장기요양 보험료 산정식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요율: 0.9182% ÷ 건강보험요율:7.09%)
● 재산 점수(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섬·벽지 경감 : 50%
● 농어촌 경감: 22% 농어업인 지원: 28%(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국고지원)
● 세대 경감: 10~30%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 재난 경감: 30~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적용
● 섬·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합니다.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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