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 외 중도퇴사자, 이직자 알바 연말정산 방법
★ 직장인이라면 해마다 연말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을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중간에 퇴사했거나, 이직했거나 또는 알바를 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지 라는 궁금증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직장 이직자 연말정산
■ 직장 중도이직자는 연말정산을 현 직장에서 하면 됩니다. 먼저 직장 소득도 합산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 전 직장의 연말정산 관련부서 인사팀, 총무팀 등에 요청
●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홈택스 → 로그인 → 오른쪽 상단 My 홈택스
■ 전 직장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과소신고)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렵다면 현 직장의 소득분만을 신고(연말정산) 한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당해연도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취업하지 않는 근로자는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소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지 못했던 공제분에 대해 세금환급을 받아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다. 계약직과 아르바이트생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받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도 연말정산 대상이며, 단기 근로자라도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만일 연말정산 시점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계약직과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이 어렵다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점에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라. 연말정산 공제항목
■ 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에 공백기가 존재한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만일 공백기가 있다면 대상기간이 아닐 때의 지출한 비용을 공제항목에 추가했다가 과다공제로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 간단히 알아보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구분 | 공제 분류 | 세부항목 |
소득공제 | 특별 | 보험료 - 건강, 고용, 노인장기요양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
기타 | 주택마련 저축 - 주택청약종합, 청약, 근로자 주택마련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 ||
세액공제 | 특별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기타 | 월세액 |
매년 이뤄지는 연말정산, 많은 환급액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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