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암검진 사업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가. 국가 암검진 지원 사업
■ 국민들에게 암검진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암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 국가 암검진 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전년도 1월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
● 단, 대상자 선정 중 보험료 산정 기준 초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겨우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절차를 거쳐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 암검진 대상 및 암검진 방법
암의 종류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검진 방법 |
위암 | 만 40세 이상의 남여 | 2년 | 기본검사:위 내시경 검사 (단, 위 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 |
간암 | 만40세 이상의 남여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 6개월 | 간 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테마단백검사 |
폐암 | 만40세 이상의 남여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 2년 | 저선량흉부 CT |
대장암 | 만40세 이상의 남여 | 1년 | 기본검사: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 검사 (단,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유방암 | 만40세 이상의 여성 | 2년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만20세 이상의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 고위험군이란
▷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폐암 발생 고위험군: 30 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리바량: 갑 × 흡연기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국가 암검진 비용
■ 국가 암검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의 대상자(공단의 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수검자가 검진비용의 10%를 부담하는 형태로 위함, 간암,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암검진 대상자까지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암검진 대상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건강보험 형태 | 비용 |
국가 암검진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 | |
공단 암검진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 | 본인부담금 10% ※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사의 경우 전액 무료 |
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2021.7월 이후 전체 암환자(당연 선정) - 3년간 /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확대했습니다
■ 2021.6.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수검하여 5대 암을 진단 또는 폐암 진단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가능하나(본인일부 부담금 3년간) 2021.7.1일 이후 국가 암검진 수검 및 폐암 진단받은 경우 신규 지원이 불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마.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 |||
`21.6.30일까지 5대 국가 암검진 수검자 | `21.6.30일까지 폐암진단자 | |||
선정 기준 |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 선정 |
○ 당연선정 | ○ 국가 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이하 |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이하 |
지원 암종 |
○ 전체 암종 | ○ 전체 암종 | ○ 5대 암종(위암, 간암,대장암, 유방암,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C33~34) |
지원 기간 |
○ 만18세까지 연속 | ○ 연속 최대 3년 | ○ 연속 최대 3년 | ○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 |
○백혈병: 3천만원 ○백혈병 이외: 2천만 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3천만 원) |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3백만 원 | ○본인 일부 부담금 200만 원 | ○본인일부 부담금 200만 원 |
지원 항목 |
○본인일부 부담금 ○ 비급여 본인 부담금 |
○본인일부 부담금 ○ 비급여 본인 부담금 |
○본인일부 부담금 | ○본인일부 부담금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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