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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단] 기초연금 일반재산 지역별 공제액 역차별 문제점

by 자그담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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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일반재산 평가 및 지역별 공제 문제점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대한민국 국적자)만 65세 이상 분들 중 소득하위 70% 이내이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문제점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그것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지역적 역차별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나. 기초연금 일반재산 공제액 차이 = 지역적 역차별 문제점

 

       ■ 보건복지부는 매년 주택비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한마디로 아래의 표 값 이하로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값이면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13만 원 340.8만 원

 

 

       ■ 그동안 정부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일반재산의 기본공제액이 평균 생계비용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의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지역별 공제액에 차등을 뒀다고 하는데요

 

       ■ 문제는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더 높은 중소도시가 발생했다는 데 있습니다

 

구분 일반재산 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자치시) 852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중소도시인 수원, 광명시가 광역시인 대구나 광주광역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아서 주거비용이 더 많은 반면에 표에서 보다시피 일반재산에 대한 공제액은 더 낮아서 오히려 중소도시에 살아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부동산 가격일 때 대도시 vs. 중소도시 거주 시 역차별 사례

 

       ■ 나 항에 대한 역차별 사례를 아래 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비교 조건은 동일한 7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보유하고 계시는 단독가구 기초연금 신청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재산 기본공제액 차이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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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도시 거주
(아파트 가격 낮은 곳)
중소도시 거주
(아파트 가격 높은 곳)
아파트 가격
(a)
7억 5천만 원 7억 5천만 원
기본공제액
(b)
135백만 원 85백만 원
공제후 아파트 잔액
(c=a-b)
615백만 원 665백만 원
소득인정액 산정
(d=c×4% ÷ 12개월)
205만 원 221만 원
기초연금 수급여부 기초연금 수급 기초연금 탈락

 

 


    라. 향후 보건복지부 일반재산 공제액 변경 추진 계획

 

       ■ 우선, 2015년 이후 변경되지 않는 지역별 기초연금 일반재산 기본공제액을 상향할 계획이며

 

       ■ 지역별 주택 가격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한 지역별 공제액 차등화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 그 밖의 기초연금 역차별 문제점 현황

 

       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기본공제액 차이가 커서 이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역차별 사항입니다.

 

            ● 즉, 일반재산은 기본공제액이 135백만 원(대도시 기준)인 반면에 금융재산은 기본공제액이 2천만 원 밖에 ㅗ디지 않는다는 점과 이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도 소득인정액에 100%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②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전세를 사는 사람보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서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 주택을 보유 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하므로 기본적으로 30% ~ 40% 공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5%만 공제되므로 여기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이점이 역차별이라는 것입니다.

 

       ③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요. 각각의 소득에는 기본적인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은 기본 110만 원 공제에 추가로 30%를 공제해 주고 임대소득은 필요경비를 42.6%를 적용하고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씩 공제해 주는 반면에 연금소득은 단 1원도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역차별이 존재합니다.

 

       ④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역차별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급 시에는 기초연금액만큼 소득에 반영되어서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감액되고 그 외에 의료급여 혜택까지 줄어드는 등 역차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 등은 합리적이고 차별이 없는 연금 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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