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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감액 제도 중 부부감액 제도란?

by 자그담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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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 감액제도:부부감액 제도

 

★ 연금제도에는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시기에 근로를 하게 되면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게 되면 감액되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 연금 수령시기가 되어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수령 중인 노령연금의 최대 50%까지, 5년간 감액제도 제도입니다.

 

       ■ 해마다 삭감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3년 삭감규모가 2천억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더욱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또한 삭감당한 분들의 숫자도 12만 명을 훌쩍 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게 될 경우 최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제되는 감액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로 기초연금이 감액되시는 분들이 이미 60만 명을(금액 규모는 500억 이상) 넘어섰고, 이 숫자는 베이붐세대의 고액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 등을 공동지출하므로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유와 논리로 기초연금 수급액의 부부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 평균 기초연금 수급자의 45% 수준으로 부부 감액 후(부부 각각 20%) 기초연금액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추가적인 예산규모는 대략 2조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 오늘은 여러 가지 감액제도 중 부부감액 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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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부감액제도의 불공정성과 비 형평성

 

       ■ 동일한 2인가구를 비교해 볼 때, 예를 들면 89세의 어머니와 65세의 아들이 함께 사는 가구 vs. 부부 가구를 비교해 보면, 모자가 사는 2인 가구는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수급받는 반면에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을 각각 20%씩 감액한 후 지급받는 공정치 못하고 합리적인 못한 상황이 도래합니다.

 

       ■ 이렇듯 불공정성이 내포된 부부감액제도는 여러 차례 폐지가 추진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부부감액제도에 대한 정부 태도

 

       ■ 정부입장에서는 부부감액제도가 폐지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2조 원이 넘게 필요하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논리입니다.

 

       ■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여겨집니다. 국민연금 재원 고갈이 2055년에 예정되어 있고, 이를 개선코져 연금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는 유야무야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래시대의 국민연금은 불안정한 노후대책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것입니다.

 

       ■ 반면에, 기초연금은 국가 재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해마다 그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선진복지국가들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우리 정부도 기초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상징후 현상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나 임의계속가입자 탈퇴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주부 등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하고도 추가적으로 더 납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국민연금 추납 납부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2022년 하반기부터 뚜렷한 현상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제도가 강화된 점과(연간합산소득 3,400만 원 →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으로 자격 강화) 국민연금 재원 고갈이라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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