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건강보험공단] 2025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거 탈락 건강보험료 납부

by 자그담 2024. 12. 14.
반응형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등

 

★ 베이붐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고 난 후 장기간 국민연금을 납입한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80만 명이 넘어서는 등 연금수령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시는 분들이 2025년에는 2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 노후에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 국민연금 수령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 탈락 요건

 

        ■ 피부양자 자격 탈락 소득요건

 

           ● 합산소득(사업, 근로, 연금, 이자, 기타 소득 등) 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노령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 원(연간 2,004만 원) 초과 시

 

           ●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소득이 5백만 원이 초과 시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 탈락 재산요건

 

           ● 재산세 과표(공시가격 60% 수준)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탈락됩니다.

 

           ● 재산세 과표 5.4억~9억 원 사이일 때 & 합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노령연금 수령액이 월 84만 원(연간 1,008만 원) 초과 시

 

 

    나. 피부양자 자격 탈락 관련 중요 사항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소득요건으로 탈락하느냐? 아니면 재산요건으로 탈락하느냐에 따라서 배우자의 동반 탈락 여부가 다릅니다.

 

        ■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 소득요건으로 탈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만큼 소득이 있기 때문에 함께 상실된다는 정부의 논리입니다.

 

        ■ 반면에, 부부 중 재산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 경우 해당되시는 분만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반응형

 

※ 참고: 피부양자 심사 시 부부 각각 피부양자 자격여부를 판단하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는 부부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세대주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음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 국민연금은 연 합산소득 산정 시에 여타 다른 소득은 공제가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은 100%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노령연금 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후 장기간 가입하신 분들이 서서히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해마다 피 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 만일 다른 소득이 있다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작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고요. 이 경우는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처한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
. 피부양자 자격 탈락 →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보료 부과체계

 

        ■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자식 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했을 때는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재산과 소득으로 부과하기에 건강보험료가 노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직장 가입자 건보료 50%만을 최대 36개월 동안 낼 수 있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때보다 많을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정확히 지급되는 노후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노후대책의 축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대비하셔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 앞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때 정상적인 수령나이에 받을지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해야 할지 아니면, 반대로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 등을 다방면으로 고민과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