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후에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국가에서 복지혜택으로 65세 어르신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노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반면에 노후에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심심치 않게 피부양자 자격에도 박탈되고, 기초연금 수급자도 탈락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게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절차
■ 기초연금 거주요건: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 가능) & 국내에 거주
■ 기초연금 지급나이: 만 65세
☞ 기초연금 신청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소득 수준 : 소득하위 70% 이내
■ 위 조건에 부합 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기준금액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 기준금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213만 원 | 340.8만 원 |
기초연금 기준금액 | 334,810원 | 535,680원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도 탈락되는 등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소득 & 재산요건
☞ 피부양자 자격 여부 판단은 부부 각각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요건
● 합산소득 2천만 원 초과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재산요건
●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 재산세 과표 5.4억~9억 원 & 합산소득 1천만 원 초과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피부양자 자격 탈락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탈락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 기초연금 탈락하는 잘못된 선택
가. 자녀 등에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
■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또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소득이 사업자 명의인 부모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녀 등에 부모 명의 통장을 빌려준 경우
■ 자녀의 절세를 위해서 등 어떠한 사유로든 자녀의 목돈이 부모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면 100% 부모님의 금융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즉, 부모님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증가하게 되면 기초연금에 탈락하거나 감액되게 되는 것입니다.
■ 기존에 기초연금 수급 중이라 하더라도 연 2회 상ㆍ하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사를 합니다. 이럴 때 갑자기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어 나오게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 가족, 친인척 간의 돈거래를 한 경우
■ 형제, 자매 간에 큰 돈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은행 대출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로 인정받지만, 사적 관계에서 돈거래는 기초연금에서는 부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라. 가족 간의 부동산 계약 시
■ 기초연금 계산 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받습니다.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 까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은 부채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도한 보증금 책정으로 편법 기초연금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마. 공동명의로 고급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 요즘 고급자동차 많죠. 4천만 원 이상을 기초연금에서는 고급자동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어지간하면 신차의 경우 4천만 원 넘는 차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운전경력이 짧은 자녀의 보험료를 아껴주려는 마음에서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자녀와 단 1%라도 공동명의로 한다면,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 다행스럽게도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는 2024년 2월경에 차량기준이 제외되어서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 자녀에게 준 결혼자금의 기초연금 반영
■ 자녀에게 준 결혼자금은 세법상 증여세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에서는 매월 자연적 소비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24년 기준으로 자연적 소비금액 인정분은 단독가구 235.7만 원, 부부가구 286.4만 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대부분은 자녀와 관계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노후에 가장 큰 리스크가 자녀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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