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란 우산공제 지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노란 우산공제 확대 사항
가. 노란 우산공제란
■ 매월 5만 원에서 100만 원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해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납입 기간이 길수록, 공제 부금이 클수록 노란 우산공제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월 100만 원씩 20년 동안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단리 이자에 비해 약 1,800만 원 정도의 추가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 납입금 사례로 보는 노란 우산공제 원리금
[※ 참고: 10년 납입 노란 우산공제 가입 시 원리금)
[단위: 천 원]
구분 | 월 5만 원 | 월 25만 원 | 월 50만 원 | 월 100만 원 |
단리 | 6,998 | 34,991 | 69,982 | 139,965 |
복리 | 7,098 | 35,490 | 70,981 | 141,963 |
[※ 참고: 20년 납입 노란 우산공제 가입 시 원리금)
[단위: 천 원]
구분 | 월 5만 원 | 월 25만 원 | 월 50만 원 | 월 100만 원 |
단리 | 15,976 | 79,882 | 159,765 | 319,350 |
복리 | 16,919 | 84,595 | 169,190 | 338,380 |
다. 또 다른 노산우산공제 혜택
■ 압류 제외 대상: 노란우산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해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효과: 납부 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5백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노란 우산 공제 가입자는 공제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지 있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 가능하며, 임의 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 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3.9%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부담하는 혜택입니다.
라. 노란우산공제 추가혜택(개정)
■ 공제금 지급사유 추가
● 개정 전: 공제금 지급 사유는 폐업(가장 일반적인 공제금 지급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사망(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공제금이 지급), 퇴임(질병 혹은 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노령(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혹은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공제금 지급) 4가지 경우에만 가능했었습니다.
★ 위의 사유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해야 했었는데요. 이렇게 중도해지를 하면 세제혜택이 환수될 수도 있고,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 개정 확대 후: 위의 사항에 추가하여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ㆍ부상, 회생ㆍ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서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 일시적 위기를 겪을 때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이 가능하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또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 중간정산이 가능해 중간 정산 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부 유예 사유 추가
● 기존 부금 납부 유예사항: 재해, 입원치료, 경영악화, 파산 및 회생, 휴업 사회재난이 일어난 경우에 한해 적용되었지만,
● 개정 확대 후에는 노란 우산공제 가입자의 출산이 추가되어, 최대 1년간 노란 우산공제를 납부 유예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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