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부부가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나서 배우자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수령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2025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1960년생
나.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에 거주
■ 만 65세 이상이면서
■ 소득하위 70% 이내에 어르신들 중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시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 참고: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추정]
■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추이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추정) |
169 만 원 | 180 만 원 | 202 만 원 | 213 만 원 | 228 만 원 |
증감율 | 6.5% | 12.2% | 5.4% | 7.4% |
■ 부부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추이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추정) |
270.4 만 원 | 288 만 원 | 323.2 만 원 | 340.8 만 원 | 366 만 원 |
증감율 | 6.5% | 12.2% | 5.4% | 7.4% |
2. 노령연금을 동시 수급 시 문제점
가. 부부 동시 노령연금 수급 시 발생하는 문제점
■ 한 사람의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종류는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등 3가지 연금종류가 있습니다.
■ 유족연금 지급 우선순위
① 1순위: 배우자(사실혼 관계도 가능) → ② 자녀(만 25세 미만) → ③ 부모(만 60세 이상) → ④ 손자녀(만 19세 미만) → ⑤ 조부모(만 60세 이상)
나. 유족연금 지급 비율 및 문제점
■ 유족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비율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 10년 미만 → 가입자가 받던 연금의 40%
● 10년 ~19년 미만 → 가입자가 받던 연금의 50%
● 20년 이상 → 가입자가 받던 연금의 60%
★ 여기서 유족연금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점은 국민연금은 한 사람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령 중에 한 분의 배우자가 사망 시에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즉,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40%~60%)의 30%] 수령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 보면,
구분 | 남편 | 아내 |
살아 생전 | - 노령연금 150만 원 수령 | - 노령연금 80만 원 수령 |
▼ 남편이 사망했다고 가정할 때 아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족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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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시 유족연금 | 90만 원 (남편 노령연금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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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선택 방안 ①안 | 남편의 유족연금 선택 - 유족연금 90만 원 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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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선택 방안 ②안 | 남편의 유족연금 포기 - 107만 원 수급 (남편 유족연금의 30%(27만 원) + 본인 노령연금 80만 원 |
▼
위의 경우와 반대인 경우로 설명을 해 보면,
구분 | 남편 | 아내 |
살아 생전 | - 노령연금 150만 원 수령 | - 노령연금 80만 원 수령 |
▼ 아내가 사망했다고 가정할 때 남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족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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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사망시 유족연금 | 48만 원 (아내 노령연금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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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선택 방안 ①안 | 아내의 유족연금 선택 - 유족연금 48만 원 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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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선택 방안 ②안 | 아내의 유족연금 포기 - 164.4만 원 수급 (남편 유족연금의 30%(14.4만 원) + 본인 노령연금 150만 원 |
다. 부부 국민연금 수령 시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UP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계산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합니다.
■ 한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부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중에 소득요건으로 인하여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면 남은 배우자 또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소득은 100%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합산소득에 반영되며, 건강보험료에서는 노령연금의 50%만 반영됩니다.
■ 따라서, 연금으로 인해 소득이 높아지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라. 부부 국민연금 수령 시 →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시더라도 노령연금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연계감액 규정을 적용받아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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