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이면 되면 수십 가지의 혜택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다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농업인이 되면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농업인 요건
가. 농업인 요건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기준에 맞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으로 농업인 요건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1항에 의거 아래의 요건에 하나라도 충족되면 농업인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관련 법조항]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참고: 농업인 요건]
■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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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격 인정받기 위한 첫 단계)
나. 농업경영등록체 등록이 필수적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농업인 확인서류(신분증, 농업활동 증명 서류 등), 농지원부(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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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으로서 각종 혜택 신청할 때 필요한 문서)
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 농업인 확인서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 농업활동 증빙자료 등
★ 농업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통과한다면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2. 농업인 혜택
①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 농업인 건강보험료 22% ~ 50% 감면됩니다.
■ 소득, 재산, 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 부가점수에 따라 지원률이 달라집니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신청방법: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②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연금보험료 지원 범위: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농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③ 농업인 공익직불금 지급
■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유지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익직불금 지급 조건을 살펴보면,
● 1500평 이하 농지(소규모 농가 직불금): 1년에 120만 원 지급, 아래표 요건 모두 충족 시
[※ 참고: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세부 기준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 | 2천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 | 4천 5백만 원 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의 합 | 56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으 합 | 3800만 원 미만 |
※ 다만, 0.5ha 초과하나 다른 요건등은 충족하는 경우
● 1500평 이상일 경우: 면적 직불 수령액 신청 가능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 예시 1]
지급대상 농지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
산출식 | (2ha × 205만 원) + (1ha × 197만 원) |
수령액 | 607만 원 |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 예시 2]
지급대상 농지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 4ha) |
산출식 | (2ha × 205만 원) + (1ha × 197만 원) + (1ha × 170만 원) |
수령액 | 777만 원 |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 예시 3]
지급대상 농지 | 농업진흥지역밖의 논 1ha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 4ha) |
산출식 | (1ha × 178만 원) + (1ha × 134만 원) + (2ha × 117만 원) |
수령액 | 546만 원 |
④ 농민수당 지급
■ 농민수당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수십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⑤ 취득세 감면
■ 농업인 취득세 감면 조건
● 농업인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한 사람
● 후계 농업 경영인 중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직불금이 제외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 경작하지 않는 경우 / 2년 이내 타인에게 임대를 해줄 경우 / 경작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 매도, 농지전용,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받지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감면받습니다.
● 8년 재촌,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1년에 1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 5년 합산기간 동안 2억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3년 이상 경작 후 농지를 팔고 1년 이내 대체 농지를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⑥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혜택
■ 농업인 주택 / 농축산업용(축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 /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 / 농업인의 공동 편의시설(마을회관, 양식장 등) 등을 만들 때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혜택을 줍니다.
■ 농업인의 경우 10평 이하 건축물을 지을 때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⑦ 여성농업인 상생카드 지급
■ 총 15만 원에 자부담 2만 원으로,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문화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여성농업인 상생카드 지원 대상
● 1950.1.1일생 ~ 2004.12.31일 생까지
● 실제 재경, 재촌인 여성농업인
●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하인 여성이며, 헬스장, 수영장, 스포츠용품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⑧ 농업인 면세유 구입 혜택 부여
■ 1톤 트럭, 경운기, 트랙터, 예초기 등의 농기계에 들어가는 휘발유, 경유 등을 지역농협에 신청하여 면세유로 구입하는 혜택입니다.
⑨ 단위농협 조합원 가입 시 추가혜택
■ 조합원이 되면 농자재센터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⑩ 각종 농업지원 사업
■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 비료 지원 사업, 과수육성 지원사업 등
⑪ 농지연금 가입 가능
■ 농지연금 가입 자격: 60세 이상에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 공부상 전, 답, 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의 가격을 책정하여 매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 최고액이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경우만 가능한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⑫ 농업용 전기사용 가능
■ 저온창고 또는 고정된 전기사용 설비가 있는 경우 전기공급이 가능한 간이 구조물이 있으며, 설비가 있는 경우 등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 설치의 경우 개인신청은 안되며,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통한 대행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농업용 전기를 농업용으로 신청한 뒤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위약금을 3배 이상으로 물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⑬ 농기계 임대지원
■ 농업인들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트랙터, 관리기, 소형굴착기, 파쇄기 등을 농기계를 일단위로 임대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으로 되시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공식적으로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농업인의 기준과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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