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마련은 아직 집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주택청약 통장의 혜택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택청약 저축
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 인상
■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
● 가입기간에 따라 2.0% ~ 2.8%의 금리 적용 → 2.3% ~ 3.1% 인상
[※ 참고: 가입기간 별 주택청약 금리]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 | 연 2.3% | 연 2.8% | 연 3.1% |
나. 주택청약 종합저축 25만 원 납입 인정액 상향
■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납입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 청약 통장에는 월 2만 원 ~ 월 50만 원까지 다양하게 납입액을 정해서 납입할 수 있는데요.
■ 월 납입금으로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역시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연말정산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과세연도 다음 해 2월까지 가입은행을 통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연말정산 신청자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
☞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인 85㎡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소득공제받았던 부분을 환수 또는 추징당 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혜택
■ 주택 청약 통장 종류에는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이 있습니다.
■ 부금, 예금, 저축 등은 2015년 이후 신규가입이 중단되었는데요. 이들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청약할 수 없다는 단점이 상존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 이후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으로 재가입하면 추가적인 혜택이 부여되었습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시 혜택: 기존 납입실적은 인정을 받으면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라. 가구의 전 세대원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 배우자 비과세 혜택 추가: 기존에는 청약통장 소득공제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부여되었는데요. 이 혜택이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 미성년자 자녀 납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기간은 2년까지만 납입기간 인정되었는데요.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15세에 가입하면 성인까지 쭉 이어서 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노부모 부양 특공 혜택: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가입 기간이 긴 가입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족 중에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있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에 비해서도 높은 이율인 4.5%의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납입한도 역시 최대 100만 원으로 다른 주택청약 통장에 비해서 혜택이 높습니다.
★ 더 혜택이 많아진 청약통장을 잘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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