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막의 단점을 보완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최종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농촌 체류형 쉼터 Q&A 모음
가. 농촌 체류형 쉼터 정부 최종확정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42호)
[※ 참고: 농촌 체류형 쉼터 법적 근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농지법 제3조의 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 제3항 제2호라 목 및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위 법 조항에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됩니다.
★ 2024.12.9일 입법예고 종료 후 12월 중순 이후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Q&A
▷ Q: 농업인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여부?
▶ A: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이용행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농업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 임차농은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했을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 Q: 농촌체류형 쉼터는 2~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거나 다락을 설치할 수 있나요?
▶ A: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이며, 예외적으로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자 안전을 감안하여 1층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며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층 높이 4M 이내에서 최대 1.5M(경사 지붕일 경우 1.8M)까지 다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락의 경우에는 평다락은 1.5m, 경사 다락의 경우는 1.8m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Q: 농촌 체류형 쉼터는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나요?
▶ A: 농촌 체류형 쉼터는 데크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데크와 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제119조)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과는 별개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정화조는 하수도법 등 개별법과 지자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하는 곳은 설치가 불가능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농지법 제3조의 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 제3항 제2호라 목]
라. 전기, 수도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 관련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할 경우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수도 사용가능 여부와 이외에 관정을 파면 지하수를 이용가능한 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셔야 나중에 낭패감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기와 수도 사용여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 Q: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보유 농지면적이 얼마 정도인가요?
▶ A: 쉼터와 데크ㆍ주차장ㆍ기타 부속시설(처마, 정화조 등)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 쉼터 10평 + 데크 4~5평 (1.5m) + 주차장 면적 약 3평(2.5m × 5m) + 정화조 용량 약 2~3평을 본다면 농촌체류형 쉼터 및 기타 부속시설로 대략 20여 평이됩니다. 여기에 두 배이므로 순수하게 농지면적만 약 40평 정도의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Q: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농촌 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3년으로 하되,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Q: 농촌 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A: 농촌 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임시 쉼터라는 도입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전입 신고를 할 경우 상시 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 체류형 쉼터가 임시 숙소라는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Q: 농촌체류형 쉼터 양도세(매매 시)와 종합부동산세(보유 시) 납부 대상인가요?
▶ A: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거주 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 Q: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나요?
▶ A: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Q: 농촌 체류형 쉼터 읍면이 아닌 동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 A: 농촌 체류형 쉼터는 모든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동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Q: 농촌 체류형 쉼터는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어야 하나요?
▶ A: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반드시 농어촌도로 정비법 상 면도ㆍ이도ㆍ농도 또는 소방차ㆍ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 현황도로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 사실상의 통로를 말하며, 쉼터 설치가 가능한 도로 여부는 일정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판단을 맡길 예정입니다.
▷ Q: 기존 농막 사용자는? 또한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이 가능한가요?
▶ A: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다만 연면적 20㎡와 별도로 데크와 처마, 정화조 등을 허용하여 영농활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입지와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기간(3년) 내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시행예정인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로, 전기, 수도, 하수도, 정화조 등을 설치해야 하기에 사전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리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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