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최대 200만원, 7개월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제도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 법적 지원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지침] 의거
■ 제7조(지원기간) ① 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신청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시작 월을 개시월로 최대 5년간으로 한다. ② 신청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재가입시 제1항의 최대 지원기간 내에서 전에 지원받은 기간은 차감한다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지원 비율 | 80% | 60% | ||
월 지원금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기준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64,350 | 70,200 | 76,050 |
지원 비율 | 50% | ||
월 지원금 | 32,175 | 35,100 | 38,025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참고)
[※ 참고: 자영업자 매출액 기준표]
평균 매출액 | 12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업종 |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도매·소매업 등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 숙박·음식점업 등 |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③ 지원대상자 확인(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④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45일 내외)
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소상공인, 15일 내외)
2.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단, 부동산 임대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http://total.comwel.or.kr) 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지원 내용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일 ~ 210일 지급
[※ 참고: 고용보험 등급별 보험료 및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구직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구분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고용보험료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구직급여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가입기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합니다.
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지원 내용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요건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가 지원 요건입니다.
☞ 매출액 감소기준: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조건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신청 및 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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