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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최대 200만 원 7개월 실업급여 지급 ←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by 자그담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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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최대 200만원, 7개월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제도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 법적 지원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지침] 의거

 

         ■  제7조(지원기간) ① 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신청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시작 월을 개시월로 최대 5년간으로 한다. ② 신청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재가입시 제1항의 최대 지원기간 내에서 전에 지원받은 기간은 차감한다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지원 비율 80% 60%
월 지원금 32,760 37,440 31,590 35,100

 

기준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64,350 70,200 76,050
지원 비율 50%
월 지원금 32,175 35,100 38,02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참고)

 

[※ 참고: 자영업자 매출액 기준표]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업종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도매·소매업 등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숙박·음식점업 등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소상공인 근로복지공단, 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③ 지원대상자 확인(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④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45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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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소상공인, 15일 내외)

 

2.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단, 부동산 임대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http://total.comwel.or.kr) 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  


    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지원 내용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일 ~ 210일 지급

 

[※ 참고: 고용보험 등급별 보험료 및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구분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가입기간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합니다.

 


    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지원 내용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요건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가 지원 요건입니다.

 

            ☞ 매출액 감소기준: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조건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신청 및 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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