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및 선임자격 (feat, 기계설비법)
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8조 1항, 별표 1)
구분 | 선임대상 | 선임자격 | 인원 |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 특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 고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 중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초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공동주택 | 가. 3천세대 이상 |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보조기계 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다.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공동주택 |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3.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건축물등(같은 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용도,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4조 1항 제1호/2호(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2. 2.>
1.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기계설비법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2. 2.>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용도변경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절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20.4.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선임 신고 시 2026.4.17일까지 선임등급과 관련 없이 선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 제2항 관련)
●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자격 일반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합니다.
▷ 이 경우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학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 1) 실무경력: 30점 이내 2) 보유자격·학력: 30점 이내 3) 교육: 40점 이내입니다.
[※ 참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관련)
구분 | 자격 및 경력기준 | ||
보유자격 |
실무경력 | ||
특급 |
기술사 | ▷ 건축기계설비,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 용접 | - |
기능장 | ▷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 10년 이상 | |
기사 |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 10년 이상 | |
산업기사 |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13년 이상 | |
특급건설기술인 |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전문 분야 | 10년 이상 | |
고급 |
기능장 | ▷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 7년 이상 |
기사 |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 7년 이상 | |
산업기사 |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10년 이상 | |
특급건설기술인 |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전문 분야 | 7년 이상 | |
중급 |
기능장 | ▷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 4년 이상 |
기사 |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 4년 이상 | |
산업기사 |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7년 이상 | |
특급건설기술인 |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전문 분야 | 4년 이상 | |
초급 |
기능장 | ▷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 - |
기사 |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 - | |
산업기사 |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3년 이상 | |
특급건설기술인 |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전문 분야 | - |
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
구분 | 실무경력 인정기준 |
○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 적용
하는 경력
|
●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 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 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 업자(설비부문의 설비 전 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 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제 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겸임, 유예기간, 위탁가능 등
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유예 적용
■ 유예기간 기준(유예기간 내 미선임 시 해당 사항)
● 준공 후 2년 ☞ 예: 2025.1월 준공 아파트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채용 못했을 경우 2년간 유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행정기관에 일정서류 제출 필요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위탁 가능여부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위탁 가능 합니다.
■ 다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타 건축물 등에 선임되지 않는 사람
● 해당 건축물에 상주하여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규정인 것 같으나 어쨌든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참고: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 겸직 가능 대상물 및 업무
● 2급 소방대상물
● 아파트 관리주체의(입주자 대표회의) 겸직허용 의결 시
● 겸직 허용 시 상주근무가 원칙입니다.
■ 겸직 불가능 대상물
● 1급, 특급 등 소방대상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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