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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및 선임자격

by 자그담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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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및 선임자격 (feat, 기계설비법)

 

    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8조 1항, 별표 1)

 

구분 선임대상 선임자격 인원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특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고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중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초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공동주택 가. 3천세대 이상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보조기계 설비유지관리자 1명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공동주택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3.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건축물등(같은 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용도,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4조 1항 제1호/2호(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2. 2.>

  1.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기계설비법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2. 2.>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용도변경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절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20.4.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선임 신고 시 2026.4.17일까지 선임등급과 관련 없이 선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 제2항 관련)

 

          ●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자격 일반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합니다.

 

            ▷  이 경우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학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 1) 실무경력: 30점 이내  2) 보유자격·학력: 30점 이내 3) 교육: 40점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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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관련)

 

구분 자격 및 경력기준
보유자격
실무경력
특급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 용접 -
기능장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10년 이상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10년 이상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13년 이상
특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전문 분야 10년 이상
 
고급
기능장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7년 이상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7년 이상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10년 이상
특급건설기술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전문 분야 7년 이상
 
중급
기능장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4년 이상
기사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4년 이상
산업기사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7년 이상
특급건설기술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전문 분야 4년 이상
 
초급
기능장 ▷ 배관, 에너지 관리, 용접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3년 이상
특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전문 분야 -

 

 

    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

 

구분 실무경력 인정기준
○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 적용
하는 경력
●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 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 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 업자(설비부문의 설비 전 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 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제 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2.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겸임, 유예기간, 위탁가능 등

 

    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유예 적용

 

       ■ 유예기간 기준(유예기간 내 미선임 시 해당 사항)

       

         ● 준공 후 2년 ☞ 예: 2025.1월 준공 아파트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채용 못했을 경우 2년간 유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행정기관에 일정서류 제출 필요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위탁 가능여부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위탁 가능 합니다.

 

       ■ 다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타 건축물 등에 선임되지 않는 사람

 

         ● 해당 건축물에 상주하여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규정인 것 같으나 어쨌든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참고: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 겸직 가능 대상물 및 업무

 

         ● 2급 소방대상물

 

         ● 아파트 관리주체의(입주자 대표회의) 겸직허용 의결 시

 

         ● 겸직 허용 시 상주근무가 원칙입니다.

 

       ■ 겸직 불가능 대상물

 

         ● 1급, 특급 등 소방대상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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