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일반재산은 기초연금 산정 시 어떻게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반재산은 어떤 항목이 있고 어디까지 기초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일반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채를 평가하고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현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기초연금 지급액 | 343,810 | 535,680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213만 원 | 340.8만 원 |
나. 일반재산의 기초연금 적용방법 및 범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의 전년도 시가표준액 기준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임차보증금":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제출 → 주거목적 임차보증금의 50% 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임차보증금은 100% 반영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분양권":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계약금, 중도금 등 납부금액의 합계 기준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시세만큼 일반재산에 포함
☞ 단, 자동차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100% 탈락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도시 거주, 1 가구 2 주택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 사례
■ 대도시 거주, 주택 시세 6억 아파트 2채 보유 (1채는 직접 거주, 1채는 임대한다고 가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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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apt: 1채 거주, 1채는 4억 전세 시 사례]
구분 | 시가 6억 1채 (거주) |
시가 6억 1채 (4억 원에 임대) |
시가표준액 | 3.6억 (시세의 60%) |
3.6억 (시세의 60%) |
기본공제 후 시가표준액 합계 | 5.85억 원 (대도시 135백만 원 일반재산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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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기본공제(50%) | - | 1.8억 원 |
기본공제 + 임대보증금 공제 후 합계 | 4억 5백만 원 (5.85억 원 - 1.8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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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 135만 원 = 4억 5백만 원 × 4% ÷ 12개월 |
※ 기초연금 일반재산 공제 시 두 개 이상의 일반재산일 경우 일반재산을 합산한 후 1회만 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두 채의 부동산 일 경우 각각 공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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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두 채를 각각의 상황에 따른 소득인정액 계산 시 가장 유리한 경우]
구분 | 4억 원 아파트 2채 보유 - 1채 : 거주 - 1채: 임대 2억 원 |
4억 원 아파트 2채 보유 중 - 1채 : 거주 - 1채: 매각 → 예금 2억 원 |
4억 원 아파트 2채 보유 중 - 2채 : 매각 - 전세 4억 거주 / 예금 2억 원 |
일반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
105만 원 | 171만 원 | 292.6만 원 |
★ 위의 간단한 사례를 보다시피, 부동산을 실제 보유한 경우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 시 가장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재산은 기본공제액이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등은 72.5백만 원이 있는 반면에 예적금은 기본 공제액이 2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일반재산에 대한 계획을 미리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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