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민연금 재원고갈, 연금개혁의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노령연금) 종류 및 수령방법
가. 국민연금 종류
■ 노령연금: 출생연도 별로 수급시기가 되었을 때 받는 만 65세가(1969년 생 이후 기준) 되었을 때 평생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 장애연금: 가입기간 중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나. 노령연금의 3가지 종류
■ 정상수령 노령연금(정상적 수급개시연령)
● 원래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급나이는 만 60세였습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퇴직 후 연금수령 나이를 출생연도 별로 차등화하여 최종적으로 만 65세가 되어야 지급하는 개혁을 하였던 것입니다.
●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서 최종적으로 만 65세가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 정상적인 수급개시연령보다 1년씩 당겨서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으며, 1년씩 앞 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됩니다. 최대 30%까지 노령연금액이 감소됩니다.
■ 연기 연금
● 정상적인 수급개시연령보다 1년씩 늦춰서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으며, 1년씩 앞 당길 때마다 7.2%씩 증액됩니다. 최대 36%까지 노령연금액이 증가됩니다.
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 자격 및 조건(feat, 3가지)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나이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55세부터 순차적으로 60세까지 늦춰집니다.
③ 신청 당시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을 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 2024년 기준 국민연금 A값: 2,989,237원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장기가입자가 많은 베이붐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A값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신청 기간에 근로소득 등이 289만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이유들이 모여서 2023년 경우에는 만 62세 수급연령에서 만 63세로 늦춰지면서 1961년생 분들의 소득공백기가 발생하게 되어서 조기노령연금 이슈화가 많이 된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라. 조기 노령연금이 유리 vs. 불리한 논리
① 정상 수령대비 손익분기점이 76세 전후로, 일찍 사망하면 손해인 경우입니다.
● 정상적인 노령연금 누적수급액이 조기 노령연금 누적수급액을 초과하는 나잇대가 76세 전후라는 점입니다.
● 위의 76세는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노령연금액이 증가하는 점을 제외한 경우이기 때문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손익분기점 나이는 73세로 낮춰집니다.
● 고령화 시기에 73세에서 76세 사이에 사망할 확률이 낮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수 시대와 손익분기점 차원에서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②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해서 사용하거나 연금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 노후대책이 준비가 덜되어 있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연금을 빨리 수령해서 이를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수익률을 높이는 목적이라면 조기노령연금액이 고액이 아닌 경우에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③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찍 받아쓰는 게 낫다는 논리입니다.
● 한 살이라도 젊고 활동적일 때 조기노령을 받아서 쓰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 반면에, 나이를 먹을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은 생각해 바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④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에서 유리하다는 논리입니다.
● 소득기준으로 합산소득 2천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노령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는 피부양자 자격 탈락 소득기준이 도래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 또한, 노령연금은 100%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합산소득에 반영됩니다. 이점이 우려가 되어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는데요. 기초연금은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기준 340.8만 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도래하기에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또한 기초연금 감액제도인 하나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몇 년 안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4번의 논리는 더 많은 공부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⑤ 유족연금에서 유리하다는 논리입니다.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0% ~ 60%를 수급하게 됩니다.
●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유족연금은 조기노령연금액 기준이 아닌 정상적인 수급개시 연령의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 즉, 정상적인 수급나이인 만 65세 1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60세에 70만 원을 수급한다고 할 때, 유족연금은 70만 원 기준이 아닌 100만 원 기준으로 적용해서 수급한다는 것입니다.
● 유족연금을 염두에 두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빨리 사망하고 유족연금 금액이 연금수령액의 40%~60%로 낮은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 조기노령연금이나 노령연금 신청은 각자의 처한 상황에 맞게 고뇌하고 생각해 바야 하는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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