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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도 세금 내고 종합소득세에 포함된다는 사실

by 자그담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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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 따르면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2024년 6월 기준으로 4만 1천 명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이 숫자는 불과 1년 만에 2.3배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듯 고액 노령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하여 노령연금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세금(feat, 과세기준)

 

   가. 국민연금의 연혁

 

      ■ 1988년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반강제적으로 연금 납부를 강제하면서 국민연금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 특히나, 베이붐세대가 처음 국민연금 시작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가입기간이 늘어나 해가 갈수록 고액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급격하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여기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가령 노령연금 수급액이 2백만 원 일지라도 세금 때문에 2백만 원을 수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 국민연금 세금

 

      ■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된 2002년 이후에 납부한 연금 부분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 2001년에 납부한 연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에 납입한 연금은 소득공제가 없었습니다.

 

      ■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소득공제가 된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2002년입니다.

 

    [※ 국민연금 소득공제: 소득세법 47조의 2, 900만 원 한도]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 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10%)

 

 

   다. 국민연금 세금 부과 기간

 

      ■ 2001년~2002년 사이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 예를 들어 1990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A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 노령연금 과세기간: 2002년 ~ 2023년

 

        ● 노령연금 비과세기간: 1990년 ~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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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과세원칙이 소득이 높을수록 고율의 소득세가 과세되는 누진제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소득공제 효과를 보고 소득이 적은 노후시기엔 낮은 세율로 부과되기에 유리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 사례로 계산해 본 노령연금 세금 금액

 

      ■ 노령연금 수급자: A 씨, 65세, 노령연금 외엔 소득 없음 + 아내 노령연금 100만 원 수령 가정

      

[※ 참고: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구분 연금소득 계산방법
총 연금액 연금소득액(공적연금 + 사적연금) - 과세 제외금액 - 비과세 금액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900만 원 한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등 (200만 원 한도, 공제신청 한 경우만 적용)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결정세액 산출세액에 자녀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적용

 

 

      ■ A 씨의 연금 소득세 계산

 

구분 A씨 노령연금 계산 내용
연간 연금액 2400만 원
소득공제액 - 730만 원

※ 공제액: 1400만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10%)
본인공제액 -150만 원
과표 산출액 1520만 원
결정세액

▷ 소득세율 적용
(1400~5천만원: 15%)
95만 원 + 9만5천원(지방세 10%)

= 104만 5천 원

= 1520 × 15% - 7만원(표준세액공제)

 

※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

 

 

      ■ 세금을 내지 않는 연금금액: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금액은 약 64만 원까지입니다. 연 77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만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 12월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종료되므로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다른 소득(이자나 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위의 연 770만 원까지 연금소득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 연금소득공제를 한 후의 연금소득액 266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과세대상금액에 따라 최대 45%까지 과세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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