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금융기관 별 예금자보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24년째 동결되었는데요. 이번에 여야 합의로 1억 원까지 상향시키는 예금자보호법을 금번 본 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2025년이면 예금자 보호한도가 금융기관별로 1억 원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금융기관 예금자보호 한도
가. 외국의 예금자보호한도 사례
■ 미국 25만 달러, 영국 8만 5천 파운드, 일본 천만 엔
★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으로 상향되면 아래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나.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 시 기대효과
■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리는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학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예금이 30~40% 증가할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 대출금리 상승이 예상됩니다.
■ 금융 회사들이 예금자보호한도에 따라 충당금 성격으로 예금보호공사에 보험료를 현재 납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예금자 보호한도액이 상향되면 이 보험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금융사의 관리비용이 증가하여 이는 예금금리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 현재,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금사 0.15%, 저축은행 0.40%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예금자보호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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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금보호제도 및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제도: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예금자는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해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이러한 제도 명칭을 예금보호제도라고 칭합니다.
■ 금융사등이 예금보호공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적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금융사의 예금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여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예금보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직접 채권을(예금보호 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원을 조성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예금보호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 예금보호제도 한도에 대해 주의할 점
■ 예금보호한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개정 전 기준) 보호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위 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별도로 적용됩니다.
☞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한 금융사에 여러 개의 통장을 가진 경우에는 합쳐서 현재 기준으로 5천만 원이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상품이 아닌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이 주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해당
■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호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예금보호 대상금융상품: 예금, 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보호됩니다. 투자상품(주식, 펀드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조속히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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