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수급 이후에 매년 2회씩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합니다.
언제든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미 포함되는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도 가능)
■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내이신 어르신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최종적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이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나. 2025년 기초연금액
■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대비 2.6% 인상된 금액입니다.
[※ 2025년 기초연금액]
구분 | 2024년 | 2025년 | 증감액 (증감율) |
단독가구 | 334,810원 | 343,510원 | 8,700원 (2.6%) |
부부가구 | 535,680원 | 549,600원 | 13,920원 (2.6%) |
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시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
■ 2025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 515,260원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지급액인 343,510원의 150%인 515,260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최대 기초연금 지급액의 50%인 171,750원까지 감액.
■ 기초연금 지급액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납입금액, 납입시기, 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은 부부 각각 감액 적용되며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수급개시연령에 따른 금액 기준으로 감액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미포함 소득
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
■ 소득은 평가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 + P값
☞ P값은 고급자동차, 고급회원권 등을 말하며, 고급자동차 기준은 2024년 2월에 3000CC 기준은 폐지되었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만 적용되었습니다.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소득항목
■ 먼저,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에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 금융재산 조사방법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 e음이라는 국가 통계자료로 금융재산을 조사하며, 부부 중 어느 분이라도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더라도 조사 대상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함께 조사합니다.
■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범위와 산정기준
● 요구불 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인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의 3개월 평균잔액 기준으로 금융재산을 계산합니다.
● 정기예금, 정기저축(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한): 저축성 예금인 정기예금, 정기저축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 기준으로 금융재산을 계산합니다.
● 주식: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주식 최종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을 판정합니다.
● 보험증권: 신청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금융재산에 반영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재산
● 차명계좌나 도명계좌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만 기초연금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본인의 절세나 자녀의 재산 증식을 위한 명의 대여 등에 의한 금융재산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금융재산으로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중, 문중, 마을공동재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고유번호 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공동재산을 개인 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자의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친목회 등 공동회비: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 계좌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류 포함) 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자의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종류
① 일용 근로자 소득
●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지 아니한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미만으로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
●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
②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근로소득
●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지급받는 공공일자리 소득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급여 및 수당(자활근로소득)
③ 근로소득 산정에 제외되는 산재급여
●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근로소득 등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산재급여
● 일반 산재급여는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④ 실업급여
⑤ 주택연금
●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인정받으며, 매달 수령하는 연금의 합계만큼 부채로 인정받습니다.
⑥ 유공자 생활지원금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⑦ 장애인 연금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⑧ 자녀에게 받는 정기적인 생활비(용돈)
3 기초연금과 다른 연금소득과의 상관관계
[ ※ 참고 :연금소득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기초 연금 |
국민 연금 |
주택 연금 |
개인 연금 |
물가인상율 반영여부 | O | O | X | X |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자격심사 |
X | O (100%반영) |
X | 반영 검토 |
건강보험료 부과시 | X | O (50%반영) |
X | 반영 검토 중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시 | - | O | 부채로 공제 항목 | O |
※ 주택연금: 부채로 인식 → 재산에서 공제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33.4천 원, 부부가구 최대 534.4천 원이 지급됩니다.
2025년은 2024년 대비 약 2.6% 인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의 금융재산과 소득을 참고하셔서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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