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이면서 농민, 어업인에게는 농어업인의 날이기도 한 날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농어업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가. 농업인의 날
■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며,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인 이유는 11의 한자 십(十)과 일(一)을 합치면 흙(土)이 된다는 의미에서 지정되었습니다.
나. 농업인, 어업인(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대 46,350원까지 지원
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제도 상의 농어업인
[※ 참고: 농어업인 범위: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 단,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인 자
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46,350원
■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금액
● 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초과: 월 46,350원 정액 지원
● 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이하: 월 연금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 지원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금 완납 시 지원
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신청 방법
■ 농업경영체 or 어업경영체 등록하신 분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전화로 지원 신청이 가능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전화로 신청: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번
☞ 단, 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농어업인임을 증명하는 농어업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
● 농어업인 확인서
● 농지대장
● 축산업 등록증
● 어업 관련 서류 등
■ 국민연금법 개정 및 시행으로(2024.9,20) 농업어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이 2024년에서 2031년으로 “7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 농어업 종사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준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위]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2) | 2024.11.23 |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항목 (2) | 2024.11.22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feat, 국민연금연계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1) | 2024.11.20 |
[국세청] 조기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시 퇴직연금 고민 해결 (2) | 2024.11.19 |
[국민연금 공단] 이혼 시 분할 연금 조건 및 방법에 대한 모든 것 (0) | 2024.1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