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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농민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feat, 종합)

by 자그담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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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이면서 농민, 어업인에게는 농어업인의 날이기도 한 날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농어업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가. 농업인의 날

 

      ■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며,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인 이유는 11의 한자 십()과 일()을 합치면 흙(土)이 된다는 의미에서 지정되었습니다.

 

 

   나. 농업인, 어업인(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대 46,350원까지 지원

 


   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제도 상의 농어업인

 

 

[※ 참고: 농어업인 범위: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미만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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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46,350원

 

      ■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금액

 

         ● 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초과: 월 46,350원 정액 지원

 

         ● 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이하: 월 연금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 지원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금 완납 시 지원

       


   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신청 방법

 

      ■ 농업경영체 or 어업경영체 등록하신 분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전화로 지원 신청이 가능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전화로 신청: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번

 

        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농어업인임을 증명하는 농어업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

 

         ● 농어업인 확인서

 

         ● 농지대장

 

         ● 축산업 등록증

 

         ● 어업 관련 서류 등

         

      ■ 국민연금법 개정 및 시행으로(2024.9,20) 농업어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이 2024년에서 2031년으로 “7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 농어업 종사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준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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