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퇴직, 명예퇴직 할 때 퇴직연금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수령 계좌에 따른 세금 변화
가. 퇴직연금 수령계좌 선택 시 체크사항
■ 퇴직연금을 어느 계좌로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반드시 퇴직금을 입금받는 계좌가 잔액이 얼마인지, 언제 가입한 계좌인지 확인하고 입금받으셔야 합니다.
나. 퇴직금 수령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어떤 명칭이든 법정 퇴직금,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명칭도 모두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 참고: 근속 연수별 퇴직소득세율, 2023년]
[단위: %]
구분 | 5천만 원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5년 | 4.3 | 9.4 | 16.2 | 19.4 | 21.2 | 22.4 |
10년 | 1.4 | 3.9 | 8.9 | 13.0 | 15.9 | 17.8 |
15년 | 0.6 | 2.2 | 5.3 | 8.6 | 11.3 | 13.9 |
20년 | 0.0 | 1.1 | 3.5 | 6.0 | 8.5 | 10.6 |
25년 | 0.0 | 0.7 | 2.5 | 4.1 | 6.3 | 8.3 |
30년 | 0.0 | 0.2 | 1.7 | 3.3 | 4.8 | 6.5 |
※ 20년 근속 후 퇴직금 및 위로금을 합해서 2억이면 퇴직소득세율은 3.5%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 중요사항: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조항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 그것은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의 퇴직소득세 금액과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 기간과 금액 그리고 중간정산 이후의 금액 합계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많고 적음을 반드시 따져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 위 표에서 보다시피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율이 낮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두 가지 중 낮은 세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조항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퇴직소득세 할인해 주는 경우 → 연금으로 수령 시
■ 퇴직소득세 할인받는 기준
●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연간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도 설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 퇴직소득세 할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위 조건이 부합되면 퇴직소득세 30%를 할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
■ 퇴직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퇴직소득세 30% 할인 효과는 커진다는 사실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라. 퇴직금 연간수령한도 기준
■ 언제 IRP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퇴직금 연간수령한도가 다릅니다.
■ 2013년 3월 1일 기준으로 이전에 가입한 IRP계좌는 연금수령 의무기간이 5년, 이후에 가입한 계좌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참고: IRP 연금수령 의무기간]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
5년 의무수령 | 입금 기록 없을 때 : 5년 의무 수령 |
입금 기록 있을 때: 10년 의무 수령 |
※ 단, 입금 기록이 없을 때 5년 동안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재직했던 회사가 퇴직연금 도입시점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이여야 합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 도입시점이 2013년 3월 1일 이후에 도입했고 입금 기록이 있을 때는 의무 수령 최소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 참고: 퇴직금이 1억 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금수령한도/년]
[단위: 백만 원]
구분 | 나이 | 55세 | 56세 | 57세 | 57세 | 59세 |
5년 의무수령 |
수령연차 | 6년차 | 7년차 | 8년차 | 9년차 | 10년차 |
수령한도 | 24 | 22.8 | 21.2 | 19.1 | 12.7 | |
수령누계 | 24 | 46.8 | 68.0 | 87.2 | 100 | |
10년 의무수령 |
수령연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수령한도 | 12 | 11.7 | 11.4 | 11.1 | 10.7 | |
수령누계 | 12 | 23.7 | 35.1 | 46.2 | 57.1 | |
수령연차 | 6년차 | 7년차 | 8년차 | 9년차 | 10년차 | |
수령한도 | 10.3 | 0.99 | 0.91 | 0.82 | 0.55 | |
수령누계 | 67.3 | 77.1 | 86.2 | 94.5 | 100 |
★ 따라서,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하였을 때 반드시 2013년 3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명퇴의로금을 받거나 해서 이 목돈을 일부는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고 일부는 목돈으로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IRP계좌는 일부 인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IRP계좌에 넣다고 사정에 따라 부분 인출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계좌를 해지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이럴때는 별개의 IRP계좌를 개설하여 한개는 연금수령용 계좌로 활용하고 목돈을 쓸 용도도 별도의 IRP계좌로 받거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시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 대개 은퇴나 퇴직이 추운 겨울에 이루어집니다. 날씨가 추운만큼 마음도 추운 이런 계절에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잘 활용하실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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