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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기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시 퇴직연금 고민 해결

by 자그담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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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퇴직, 명예퇴직 할 때 퇴직연금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수령 계좌에 따른 세금 변화

 

   가. 퇴직연금 수령계좌 선택 시 체크사항

 

       ■ 퇴직연금을 어느 계좌로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반드시 퇴직금을 입금받는 계좌가 잔액이 얼마인지, 언제 가입한 계좌인지 확인하고 입금받으셔야 합니다.

 

 

   나. 퇴직금 수령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어떤 명칭이든 법정 퇴직금,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명칭도 모두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 참고: 근속 연수별 퇴직소득세율, 2023년]

[단위: %]

구분 5천만 원 1억 2억 3억 4억 5억
5년 4.3 9.4 16.2 19.4 21.2 22.4
10년 1.4 3.9 8.9 13.0 15.9 17.8
15년 0.6 2.2 5.3 8.6 11.3 13.9
20년 0.0 1.1 3.5 6.0 8.5 10.6
25년 0.0 0.7 2.5 4.1 6.3 8.3
30년 0.0 0.2 1.7 3.3 4.8 6.5

 

※ 20년 근속 후 퇴직금 및 위로금을 합해서 2억이면 퇴직소득세율은 3.5%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 중요사항: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조항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 그것은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의 퇴직소득세 금액과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 기간과 금액 그리고 중간정산 이후의 금액 합계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많고 적음을 반드시 따져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 위 표에서 보다시피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율이 낮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두 가지 중 낮은 세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조항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퇴직소득세 할인해 주는 경우 → 연금으로 수령 시

 

       ■ 퇴직소득세 할인받는 기준

 

          ●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연간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도 설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 퇴직소득세 할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위 조건이 부합되면 퇴직소득세 30%를 할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 

 

       ■ 퇴직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퇴직소득세 30% 할인 효과는 커진다는 사실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라. 퇴직금 연간수령한도 기준

 

       ■ 언제 IRP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퇴직금 연간수령한도가 다릅니다.

 

       ■ 2013년 3월 1일 기준으로 이전에 가입한 IRP계좌는 연금수령 의무기간이 5년, 이후에 가입한 계좌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참고: IRP 연금수령 의무기간]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5년 의무수령 입금 기록 없을 때 : 5년 의무 수령
입금 기록 있을 때: 10년 의무 수령

 

※ 단, 입금 기록이 없을 때 5년 동안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재직했던 회사가 퇴직연금 도입시점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이여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도입시점이 2013년 3월 1일 이후에 도입했고 입금 기록이 있을 때는 의무 수령 최소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 참고: 퇴직금이 1억 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금수령한도/년]

 

[단위: 백만 원]

구분 나이 55세 56세 57세 57세 59세
5년
의무수령
수령연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수령한도 24 22.8 21.2 19.1 12.7
수령누계 24 46.8 68.0 87.2 100
10년
의무수령
수령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수령한도 12 11.7 11.4 11.1 10.7
수령누계 12 23.7 35.1 46.2 57.1
           
수령연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수령한도 10.3 0.99 0.91 0.82 0.55
수령누계 67.3 77.1 86.2 94.5 100

 

 

★ 따라서,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하였을 때 반드시 2013년 3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명퇴의로금을 받거나 해서 이 목돈을 일부는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고 일부는 목돈으로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IRP계좌는 일부 인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IRP계좌에 넣다고 사정에 따라 부분 인출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계좌를 해지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이럴때는 별개의 IRP계좌를 개설하여 한개는 연금수령용 계좌로 활용하고 목돈을 쓸 용도도 별도의 IRP계좌로 받거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시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 대개 은퇴나 퇴직이 추운 겨울에 이루어집니다. 날씨가 추운만큼 마음도 추운 이런 계절에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잘 활용하실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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