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할연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자료의 출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참고로 하였음을 밝힙니다.
1. 노령연금 중 분할 연금이란?
가. 분할연금의 개요
■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결혼 후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배우자의 노령연금에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분할연금 지급 요건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분할연금을 청구자 본인이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하여야 합니다.
구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9년생 | 1969년생 이후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나. 분할연금의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민연금 지사 방문하여 신청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청구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로그인(본인인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신청서(청구서) 신청
■ 분할연금 선청구: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분할연금 선청구가 가능하며 신청자의 노령연금 수급시기가 도래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수령 시 재혼하는 경우: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은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배우자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재혼하면 수급권이 상실된다는 사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감액되지 않습니다.
■ 분할연금 수급 중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 시: 분할연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즉, 받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분할연금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분할연금의 신청 시 청구서류 내역
■ 분할연금지급청구서(서명 필수)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1부(전체 주민번호 표시)
■ 수급권자의 수급받을 계좌
■ 사인(도장 사용 가능)
■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혼인 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정해진 경우 관련 서류
라.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분할비율 결정
■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1/2)하여 지급하는 게 보편적이나,
■ 2016.12월 30일 이후 별도의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와 별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혼인기간·분할 비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 협의서 또는 재판 판결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국민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합니다.
마. 실질적인 혼인기간 부존재 기간
■ 분할연금은 실질적인 혼인기간만을 산정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데요.
■ 혼인기간 부존재 기간에는 분할비율에서 제외합니다.
●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더욱 상세한 자료는 국민연금 공단 ☎ 135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동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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