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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조건 총 정리

by 자그담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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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간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모은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이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차일 필일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라고 합니다.

 


 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요건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임차인 요건

 

         ● 임차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세입자)이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은 물론 법인, 외국인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선순위 채권 금액 요건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선순위 채권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부채인데요.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의미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대인이나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갈 때 선순위채권이 우선 변제되고 그다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과 집에 설정된 다른 채무를 합한 금액이 그 집의 가치의 90% 이하 일 때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등기부 요건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없어야 하고,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이며,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계약서상 요건

 

      ■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이어야 하고,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이내,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며,

 

      ■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기간 및 방법

 

   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기간

 

      ■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 계약서 상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방법

 

      ■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각 지점 방문

 

      ■ 위탁은행(우리/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수협 등) 방문

 

      ■ 안심전세 App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년 또는 수십 년간 모은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불가피한 상황 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방법과 조건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꼭 이용하셔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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