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는 얼마나 증여받았냐? 누구로부터 받았냐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증여세 비과세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족 간 증여세 비과세 기준
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증여 시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 증맥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성인 손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손자녀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 비과세 갱신 주기: 10년마다 비과세 한도가 갱신됩니다.
☞ 자녀, 손자녀가 10년 단위로 1세일 때부터 70세까지 증여를 비과세로 해줄 수 있다면 총 1억 4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나. 증여세 과세 기준표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최근 법과 제도 개정으로 결혼, 출산 증여는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2024.1월부터 혼인 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안에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까지 추가 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개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양가 부모 합해 3억까지는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 부모대신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 각각 1억씩 공제받지 못하고, 직계존속 합산해서 1억 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증여세 비과세 공제 | 추가 비과세 (결혼/출산 등) 추가 공제 |
합계 | 비고 |
5천만 원 | 1억 원 | 1억 5천만 원 | 양가 합산 시 최대 3억까지 비과세 공제 가능 |
※ 직계 존속 합산해서 추가 1억까지 공제함, 즉,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해서 적용 |
다. 형제자매나 친족 간 증여 시
■ 1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됩니다.
■ 여러 친족들한테 증여받는 경우도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해서 여러 친족들한테 받는 금액을 합산해서 1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 부부간 증여 시
■ 부부 사이에서 오간 금액은 연간 6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참고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만 적용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배우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마. 자녀의 대학등록금, 의료비, 생활비 지원의 경우
■ 현행 증여세법 및 상속세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부담하는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 이미 독립세대를 이루어 부모의 피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아서 이때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도 있습니다.
[※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 가족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비과세 기준을 기억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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