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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노령연금도 상속됩니다. 알려지지 않는 국민연금의 비밀

by 자그담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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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족연금에 대한 모든 것

 

   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 3가지

 

      ①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들이 받는 연금


      ②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③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연금 용어 중에 노령연금 = 국민연금을 말하며, 국가 재정에서 지급하는 복지제도의 하나인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내의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전혀 다른 용어임.

 


   나. 유족연금의 숨겨진 함정

 

      ① 유족연금 중복수급 제한

 

          ●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음. 즉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즉, 노령연금을 남편이 200만 원, 아내가 80만 원 수령 중에, 남편이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 아래 표의 두 가지 선택방안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함

 

[※ 선택방안 1 :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경우 ]

 

구분 남편(200만 원 수령) 아내(80만 원 수령)
유족연금
(남편것에서 발생)
200만 원 × 60%

= 120만 원
 
-
남편 유족연금 포기

아내 연금 유지
최종 연금 수령액 120만 원 × 30%

= 36만 원
80만 원
합계 금액 116만 원  

 

 

[※ 선택방안 2 : 아내의 연금을 포기하는 경우 ]

 

구분 남편(200만 원 수령) 아내(80만 원 수령)
-
남편 유족연금 수령

아내(본인) 연금 포기
최종 연금 수령액 200만 원 × 60%

= 120만 원
0원
합계 금액 120만 원

 

※ 선택방안 2의 경우 아내 본인 것을 포기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한 금액을 그대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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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연금 수령액이 아내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남편의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함

 


      유족연금 상속 유족 범위의 제한 

 

          ●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100% 지급

 

          ● 유족연금 유족범위 및 상속 순서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25세 미만)
3순위 부모(60세 이상)
4순위 손자녀(19세 미만)
5순위 조부모(60세 이상)

 

          ● 따라서, 위 표에서 보다시피 현실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나이가 최소 60세(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자녀가 나이가 대부분 25세 이상이고,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 대부분 살아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을 보았을 때, 

 

          배우자 외에는 현실적으로 유족연금 상속이 어렵다고 바야 할 것 같습니다.

 

          ● 만일, 유족연금 상속이 안된다고 하면, 장례비 정도의 사망일시금을 친척들 등에게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기준소득월액의 4배 이하(약 1천만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지급함

 


      ③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소멸함 

 

        ● 예를 들어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재혼 후 이혼이나 사별로 다시 혼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받을 수가 없음

 


      ④ 유족연금은 연금종류에 따라 차별 지급되는 문제

구분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유족연금 지급율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의 40%~60% 무조건 60%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포기 시(부부 동시 수령 중) 국민연금을 함께 가입한 부부가 한분이 먼저 사망하게 될 경우에 받는 배우자 유족연금을 포기 시 배우자 유족연금의 30% 지급 직역 연금을 함께 가입한 부부가 한분이 먼저 사망하게 될 경우에 받는 배우자 유족연금을 포기 시 배우자 유족연금의 50% 지급

 

(또한)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 직역연금과 차별화되는 또 한 가지는 

 

        ● 배우자 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각각 가입된 경우에는(예, 남편 공무원 연금, 아내 국민연금 →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모두 수령하는 차별성이 있음. 따라서 연금체계가 다른 연금을 가입한 부부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연금종류가 체계와 연금시스템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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