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탈락 & 건보료 폭탄 맞는 경우
가.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2023년, 출처: 보건복지부)
■ 노령연금 수급자 수
100만 원 이상 수급자 수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 |
50만 명 | 80만 명 |
※ 대략 60만 명 이상의 어르신이 노령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매달 약 8만 원 정도 감액당하고 있는 사정임
■ 총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800만 명을 돌파함
나. 구간별 노령연금 수급액 내역
20~40만 원 | 40~60만 원 | 60~80만 원 | 80~100만 원 | 100만 원 이상 |
199만 6,100천명 | 100만 3,400 | 50만 2,300명 | 30만 1,000명 | 51만 1,400명 |
■ 2024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약 64만 원 정도 되며, 노령연금 최대수급액은 2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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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
■ 조기노령연금을 신청 시 감액 비율: 6%/년 → 최대 5년, 총 30% 감액됨
■ 이렇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연금이 감액됨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2023년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비율: 48%
■ 잘못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및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소득 요건]
● 부동산 등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 일 때 →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까지만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 부동산 등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연간 합산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2.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시 제도가 강화됨
● 따라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이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서울등 대도시는 아파트 등 과세표준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음) 노령연금을 월 85만 원(연간 1,020만 원)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탈락에 따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서 재산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213만 원입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110만 원을 공제해 주는 반면에,
●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이 여타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도시에 아파트 등 집이 있고 국민연금을 월 85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탈락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지는 것입니다.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등이 확정되면(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등 폐지될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월 8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십 년간 반 강제적으로 노후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이로 인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탈락하게 되면 매우 억울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현재 국민연금을 502,200원 이상 수령 시부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데요.
● 노령연금 수급 구간에 따라 최대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현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의 334,810원의 50%인 167,400원까지)
● 현재 노령연금 평균 지급액인 64만 원 정도면 기초연금이 약 5만 원 정도 감액되며, 노령연금 85만 원 정도 수령 시에는 대략 9만 원 내외의 기초연금이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는 만큼 손해를 안 보는 연금제도입니다. 평상시 관심을 기울여서 꾸준히 공부하시고 대비를 하면서 어르신의 70% 정도가 받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재산 및 소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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