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탈락 시키는 자녀 요인
가. 기초연금 신청 전 자녀에게 결혼자금 지원 시
■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녀 결혼식 지원한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와 상관없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타 자산에 포함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평가액입니다. 즉,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되어 합산되며, 여기에서 부채는 차감해 줍니다.
● 즉, 제삼자와 맺은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은 부채로 차감해 줍니다.
※ 참고로 주택연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차감됩니다.
■ 매달 단독가구는 235.7만 원, 부부가구 286.4만 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기초연금에 포함시킵니다.
■ 예를 들어 자녀 결혼식에 1억 원을 지원했다고 가정하면
■ 단독가구는 약 43개월(1억 ÷ 235.7만 원), 부부가구는 약 35개월(1억 원 ÷ 286.4만 원) 이 지나야 자녀에게 지원한 1억 원의 금액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기초연금 신청 전에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소하거나 누락시키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 또한, 자녀와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및 자녀와 차용증에 의한 금전적 거래는 모두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법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 등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 사유는 과다한 임대보증금 책정으로 인한 부채 과다 계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 만일 임대차계약을 자녀가 아닌 제삼자와 계약을 맺는다면 소득인정액이 하락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즉시 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나아가, 자녀에게 사업자 등록, 통장명의를 대여했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및 금융재산은 모두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으로 귀속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초연금 탈락과 관련된 자녀 리스크
① 자녀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 부채 미 인정
② 자녀와의 차용증에 따른 금전 거래 → 부채 미 인정
③ 부모명의로 사업자 등록 자녀대여 시 →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으로 인정
④ 부모명의 통장을 자녀에게 대여 시 → 자녀가 비과세나 세금 절약차원에서 부모통장을 이용하여 거래 시 금액의 출처나 성격과 상관없이 모두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인정
⑤ 자녀 등에 증여한 재산은 일정기간 동안 → 기초연금 신청자나 수급자의 재산 매월 자연소비분(단독가구 237만 원, 부부가구 286만 원)을 제외한 재산은 기초연금 신청자나 수급자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⑥ 자녀를 위한 보험금 →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즉 자녀를 위해 계약자가 부모일 경우에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⑦ 자녀와 공동명의 자동차 → 단 1%라도 부모의 지분이 포함되었다면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자동차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기초연금 자격에서 탈락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수령 & 대도시 거주 시 기초연금 탈락 및 건강보험료 폭탄 가능 (2) | 2024.11.13 |
---|---|
[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시키는 치명적 요인 (5) | 2024.11.12 |
[건강보험공단]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 동결 확정 장기요양수가 인상현황 분석 (3) | 2024.11.07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7가지 핵심 사항(feat, 최종) (0) | 2024.11.05 |
[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 확정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은 (0) | 2024.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