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체류형 쉼터 핵심사항 7가지 (24.12월 입법)
가. 농촌 체류형 쉼터 12년 존치기간 여부
■ 결론적으로 기본 3년에 연장 3회 가능한 것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그 이유는 농지법에서는 최대 12년이나 그 외 추가 연장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현재, 농막 사용기간 연장도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해서 연장 및 사용허가 중
■ 따라서, 농막처럼 농촌체류형 쉼터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농촌 체류형 쉼터의 대상
■ 대상: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 주말영농체험(토지 300평 미만)을 하는 농업인도 가능
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로 인접기준
■ 현황도로만 존치해도 체류형 쉼터 가능
■ 현황도로: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라 일반사유지 또는 구거 등에 예전부터 통행을 하면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 관계부처 실무자의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앰뷸런스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도로정도라고 설명
☞ 산림청에서 준보전산지를 전용조건에 도로에 대한 고시 기준
라. 농촌 체류형 쉼터 부속시설
■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면적: 33제곱미터(10평)
■ 농촌체류형 쉼터 데크 허용: 가장 기변 × 1.5m 기준으로 설치 가능
■ 농촌체류형 쉼터 처마 허용: 돌출된 부분이 1m까지 가능
■ 정화조, 주차장 면적(12제곱미터, 3.6평) 별도 설치가능
마. 여러개의 농촌 체류형 쉼터 가능여부
■ 세대당 한채만 허용되며, 한 필지당 여러 채의 체류형 쉼터는 가능하지만, 면적은 33제곱미터로 제한 적용
☞ 만일 여러 필지가 있다면, 각 필지마다 체류형 쉼터 설치여부는 현재 명확하지 않음
바. 여러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철거 및 원상복
■ 기본 3년에 추가로 연장신청 시 어떠한 사유로 불허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이때는 농지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전 상태로 복구 시정명령이 나옵니다. 이럴 때 문제되는 부분만 복구하면 되기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사. 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시기
■ 2025년 1월 시행 예정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 수급탈락 결정짓는 요인들 (0) | 2024.11.11 |
---|---|
[건강보험공단]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 동결 확정 장기요양수가 인상현황 분석 (3) | 2024.11.07 |
[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 확정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은 (0) | 2024.11.04 |
[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 산정 시 부채의 종류와 부채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2) | 2024.10.31 |
[국세청] 양도세(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요약(feat. 총 정리) (6) | 2024.10.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