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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7가지 핵심 사항(feat, 최종)

by 자그담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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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체류형 쉼터 핵심사항 7가지 (24.12월 입법)

 

   가. 농촌 체류형 쉼터 12년 존치기간 여부

 

       ■ 결론적으로 기본 3년에 연장 3회 가능한 것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그 이유는 농지법에서는 최대 12년이나 그 외 추가 연장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현재, 농막 사용기간 연장도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해서 연장 및 사용허가 중

 

       ■ 따라서, 농막처럼 농촌체류형 쉼터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농촌 체류형 쉼터의 대상

 

       ■ 대상: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 주말영농체험(토지 300평 미만)을 하는 농업인도 가능

 


   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로 인접기준

 

       ■ 현황도로만 존치해도 체류형 쉼터 가능

 

       ■ 현황도로: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라 일반사유지 또는 구거 등에 예전부터 통행을 하면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 관계부처 실무자의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앰뷸런스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도로정도라고 설명

 

       ☞ 산림청에서 준보전산지를 전용조건에 도로에 대한 고시 기준

 


   라. 농촌 체류형 쉼터 부속시설

 

       ■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면적: 33제곱미터(1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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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체류형 쉼터 데크 허용: 가장 기변 × 1.5m 기준으로 설치 가능

 

       ■ 농촌체류형 쉼터 처마 허용: 돌출된 부분이 1m까지 가능

 

       ■ 정화조, 주차장 면적(12제곱미터, 3.6평) 별도 설치가능

 


   마. 여러개의 농촌 체류형 쉼터 가능여부

 

       ■ 세대당 한채만 허용되며, 한 필지당 여러 채의 체류형 쉼터는 가능하지만, 면적은 33제곱미터로 제한 적용

 

       ☞ 만일 여러 필지가 있다면, 각 필지마다 체류형 쉼터 설치여부는 현재 명확하지 않음

 


   바. 여러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철거 및 원상복

 

       ■ 기본 3년에 추가로 연장신청 시 어떠한 사유로 불허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이때는 농지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전 상태로 복구 시정명령이 나옵니다. 이럴 때 문제되는 부분만 복구하면 되기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사. 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시기

 

       ■ 2025년 1월 시행 예정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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