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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신고
가. 양도소득세란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건물, 토지 등)이나 주식 등과 같은 상품을 양도하는 경우, 매입보다 매각 시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는 경우에 세법에서는 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소득으로 간주함.
■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양도세)라 함 → 양도시점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음.
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 | 내용 |
부동산 | 토지, 건물 |
부동산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식 등 |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상장, 비상장 주식 등) |
기타 자산 | 영업권, 특정시설 이용권 또는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상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
※ 이축권: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인근 개발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옮겨지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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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도세 신고기간
■ 양도세 신고는 종합부동산세처럼 정해진 기간이 없음 →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를 기점으로 신고하고 양도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신고기간이 상이함
과세 대상 | 신고 기간 |
부동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 부담부증여 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반기 중 주식양도가 여러 건이라면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 |
파생상품 | 해당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연 1회 확정신고 ※ 5월 1일 ~ 5.31일 사이 |
라. 양도세 납부기간
■ 양도세 납부 기간은 양도세 신고 기간과 동일 → 만약 납부해야 할 세액이 너무 크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
납부 세액 | 분할 납부 대상 세액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 가능 |
2천만 원 초과 | 납부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 가능 |
마. 양도세 미 신고 시
■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 양도세 무신고 가산세는 20%(or 40%)이며, 납부하지 않는 세액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는 1일 당 0.022%로 매일 누적됨.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제 때에 하셔서 가산세를 부과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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