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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요약(feat. 총 정리)

by 자그담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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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신고

 

   가. 양도소득세란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건물, 토지 등)이나 주식 등과 같은 상품을 양도하는 경우, 매입보다 매각 시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는 경우에 세법에서는 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소득으로 간주함.

 

      ■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양도세)라 함 → 양도시점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음.

 


   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 내용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등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상장, 비상장 주식 등)
기타 자산 영업권, 특정시설 이용권 또는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상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 이축권: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인근 개발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옮겨지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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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도세 신고기간

 

      ■ 양도세 신고는 종합부동산세처럼 정해진 기간이 없음 →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를 기점으로 신고하고 양도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신고기간이 상이함

 

과세 대상 신고 기간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 부담부증여 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반기 중 주식양도가 여러 건이라면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
파생상품 해당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연 1회 확정신고

※ 5월 1일 ~ 5.31일 사이

 

 

   라. 양도세 납부기간

 

      ■ 양도세 납부 기간은 양도세 신고 기간과 동일 → 만약 납부해야 할 세액이 너무 크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

 

납부 세액 분할 납부 대상 세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 가능
2천만 원 초과 납부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 가능

 

 

   마. 양도세 미 신고 시

 

      ■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 양도세 무신고 가산세는 20%(or 40%)이며, 납부하지 않는 세액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는 1일 당 0.022%로 매일 누적됨.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제 때에 하셔서 가산세를 부과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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