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가점 제도
가. 청약가점 제도란
■ 민영주택 청약은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나. 청약주택 부양가족 수(35점)
■ 부양가족은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의미.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 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을 포함
■ 이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되며, 직계 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 시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참고: 부양가족수별 청약점수]
가점 구분 | 청약 점수 |
1명(가입자 본인)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
다. 무주택기간 (32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이때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함
■ 만 30세를 시작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 한날을 기점으로 계산
[※ 참고: 무주택기간별 청약점수]
가점 구분 | 청약점수 | 가점 구분 | 청약점수 |
30세미만 미혼 무주택자 |
0점 |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
1년 미만 (미주택자에 한함) |
2점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점 |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
4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점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점 |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 15년 이상 | 32점 |
7년 이상~ 8년 미만 |
16점 |
■ 무 주택자란 집이 없는 자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의미.
■ 청약 무주택자의 기준은 조금 더 세분화되는데요. 진짜 주택 말고도 분양권, 입주권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라고 함.
■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는 청약 무주택자 기준으로 봄
○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구분하는 경우 ○
①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경우
② 상속 후 3개월 이내 지분을 처분할 경우
③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의 주택으로서 85㎡ 이하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은 무주택으로 구분하며, 이를 상속으로 이전받은 경우
④ 공공 분양의 경우 20㎡ 이하의 사용면적을 가진 소형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단 1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민영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로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 이하인 소형 저가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⑥ 미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나, 미분양 분양권(등기 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라.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 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참고: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청약점수]
가점 구분 | 청약점수 | 가점 구분 | 청약점수 |
6개월 미만 | 1점 | 8년 이상~ 9년 미만 |
10점 |
6개월 이상~ 1년 이상 |
2점 | 9년 이상~ 10년 미만 |
11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3점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점 |
2년 이상~ 3년 미만 |
4점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점 |
3년 이상~ 4년 미만 |
5점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4점 |
4년 이상~ 5년 미만 |
6점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5점 |
5년 이상~ 6년 미만 |
7점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6점 |
6년 이상~ 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
7년 이상~ 8년 미만 |
9점 |
위한 첫걸음인 청약통장의 가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청약 무주택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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