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기초연금 확정
가. 25년 기초연금액
■ 2025년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채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소득하위 70% 이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정
[※ 2025년 기초연금액]
구분 | 2024년 | 2025년 | 증감액 (증감율) |
단독가구 | 334,810원 | 343,510원 | 8,700원 (2.6%) |
부부가구 | 535,680원 | 549,600원 | 13,920원 (2.6%) |
나. 2025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금액
■ 2025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 515,260원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지급액인 343,510원의 150%인 515,260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최대 기초연금 지급액의 50%인 171,750원까지 감액.
■ 기초연금 지급액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납입금액, 납입시기, 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까지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부터는 매 1년마다 대략 1만 원씩 감액됨
.
■ 국민연금 감액은 부부 각각 감액 적용되며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수급개시연령에 따른 금액 기준으로 감액됨.
다. 2025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예시
■ 사례 설명: 남편 국민연금 100만 원 / 아내 국민연금 50만 원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규모는?
●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 남편 감액대상 해당, 아내는 금액 기준 이하이므로 국민연금 감액기준 대상이 아님
● 위 국민연금 수급액을 기준으로 실제 부부가 얼마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지 계산해 보면
▼
국민연금 감액 적용 제도는 3가지가 있는데,
(번호 순서대로 감액 적용해야 함 → 감액순서가 바뀔 경우 금액이 달라지므로 주의)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② 부부감액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 남편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으로 계산
● 아내는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으로 계산
구분 | 남편 (5월생) |
아내 (10월생) |
국민연금 수령액 | 100만 원 | 50만 원 |
국민연금 감액 적용여부 | 해당 | 미 해당 |
기초연금 신청일자 (생일 전월 1일부터) |
4월 1일부터 신청가능 | 9월1일부터 신청가능 |
▼ 기초연금 감액제도 적용 ▼ | ||
25년 기초연금액 | 343,510원 | 343,510원 |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 - 약 10만 원 (243,510원) |
해당없음 |
② 부부감액(각각 20%) | = 243,510원 × 80% = 194,800원 |
= 343,510원 × 80% = -67,802원 = 274,800원 |
부부 합계수령액: 469,600원 |
※ 기초연금 지급일자인 10월 25일부터 동시 수급 가능
※ 소득역전 방지금액은 개인별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제외함
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지역건강보험료 미치는 영향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합산소득에 100% 반영 → 부부 각자의 소득과 재산에 적용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 지역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월 연금액의 50%를 지역건강보험료에 부과하고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건강보험료에 부과
■ 따라서 국민연금 등 연금수령 시에는 부부 각자의 소득과 재산 비율을 적절히 조정해 주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
■ 그 외에 기초연금 및 개인연금(사적연금)은 현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지역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는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 있어서 만일 부과하게 된다면 큰 파장이 우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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